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25.>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7.>
④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전문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