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변천
~2013.12.4 | 2013.12.5~2015.12.28 | 2015.12.29~2018.7.17 | 2018.7.18~ |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10년이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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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민간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장기일반민간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명칭이 준공공 에서 장기일반민간으로 바뀜)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2항: 종전의 [임대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