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 (개정)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3. 지방세법 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개정)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법 제9조제1항제3(개정)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개정)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개정)

조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충원 교육훈련 공무원처우개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개정)

적용

사례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8.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1. 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 검토의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서면의결(‘07.4) 및 업무의 공정성 차원]

14. 광역경제권 및 지역협력사업 관련온천개발·이용에 관한 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관련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관련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관련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관련 관계기관 등에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료, 지방물가 관리 실적평가 관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 내부 심사 관련자료, 확정되지 않은 낙후특수지역 등 정책관련 계획보고서 및 개발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균특회계 시도예산안 사전검토 연구용역 관련 자료, 형 발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통신망 구성도, 낙후특수지역 등 개발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자

15. 당해연도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세부내역

 

법 제9조제1항제6(개정)

조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적용

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제6(개정)

적용

사례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표준인사시스템에 수록된 공직자에 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개정)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개정)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