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3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