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 -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감면 적용하는데 있어서 취득일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감면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 -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