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 쟁점사항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한 경우 당해 재산의 매각 이후에 성립된 지방세에 대하여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사점
- 2017.3.28부터 지방세징수법 시행
- 배분요구 : 배분요구의 종기일까지 교부청구(§81)
※ 공매공고 등기·등록 전까지 미등기·등록되지 아니한 채권
- 배분방법 : 배분요구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99)
당해세와 배당요구종기일의 충돌
-당해세라 하더라도 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한 경우에만 배당가능(대판 2011다44160, ‘12.5.10)
-중가산금 등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해당분을 포함하여 교부청구시 배당가능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당해세 교부청구
-중가산금 교부청구 방식으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매각재산에 대한 재산세(당해세) 상당액”
(법원의 판단 필요)/배당요구종기일 연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