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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관리자 2019.05.24 13:04 조회 수 : 0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쟁점사항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 도래 여부

이전등기 된 경우 세율을 주택과 일반건축물 중 어느 것 적용

 

□ 시사점

 

- 건축물 공사중 부도 : 금융기관 보존등기 대위, 0.8% 등록면허세

- 해당 건축물 매도 : 양수자 이전등기시 등록면허세 2%

- 건축물 공사완료, 사용승인 : 기성공사부분 2%, 추가공사 2.8%

- 건축주가 계속공사시 : 기성공사부분 2%, 추가공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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