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취득세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서 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4호 서식)
○ 신고대상: 사업자 주소변경, 임대주택 추가, 물건매매 등 변경사항 발생시
○ 신 고 처: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 기 한: 등록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임대의무기간 준수
○ 임대의무 기간: 단기민간임대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 가능한 경우
1.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 양도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 매입 후 임대사업 하려는 자 포함)에게 매각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계속 할 수 없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
○ 의무기간 시작일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개시일(임대차계약신고 필요)
○ 과태료: 양도신고, 양도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당 1,000만원 부과
○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임대료 증액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시 연 5%범위내 증액
※ 2년간 임대료 증액하지 않고 동일조건 유지하다 재계약하는 경우도 5%범위내 증액해야 함
○ 과태료: 위반시 1,000만원 이하
4.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서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별지 5호 서식)
○ 기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함
○ 과태료: 위반시 100만원 이하
5. 임대차계약(변경)신고
○ 서류: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오피스텔릐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내용: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대출금
○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처: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라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 과태료: 1,000만원 이하(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임대사업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민간임대주택법)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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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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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3항제1호 |
50 |
70 |
100 |
마.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1호 |
임대주택당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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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사.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아. 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4호 |
500 |
700 |
1,000 |
자.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5호 |
500 |
700 |
1,000 |
카.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6호 |
500 |
700 |
1,000 |
7. 업무별 문의처
○ 임대주택 관련: 관할구청 주택과
○ 취득세, 재산세 분야: 물건지 구청 세무1과
○ 면허세: 주소지 구청 세무2과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