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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납부방법

관리자 2019.01.08 17:53 조회 수 : 1

[납부방법]

E-TAX 조회 및 납부 문의 1566-3900

정기분 말일은 서버과부하로 이용못할 수 있음

-납세정보: 공인인증서(주민번호),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고객번호

-결제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SSG페이,페이코,앱카드)

이용가능 시간

카드사 00:30 ~ 23:30

인터넷 지로 연계 07:00 ~ 23:30 (산업,국민,우리,우체국)

00:30 ~ 23:30 (신한,기업,수협,농협,SC제일,한국씨티,새마을 등)

-우리은행 이외 계좌이체 시 지로 연계 납부(공인인증필요)

은행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CD/ATM

은행별 운영시간 다를 수 있음

은행창구

(09~16)

납세정보 : 고지서

결제방법 : 현금

무인공과금수납기

(09~16)

납세정보 : 카드,통장 조회(본인 결재), 전자납부번호(본인, 타인 결재)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 타행 수수료 있음

CA/ATM

(07~22)

납세정보 : 카드,통장 조회(본인 결재), 전자납부번호(본인, 타인 결재)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 타행 수수료 있음

전용계좌

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

씨티,농협,수협, 카카오, 케이

야간시스템 정비시간 수납 불가

(은행별 상이, 대략 23~24)

서울시 ARS 1599-3900

24시간 가능 단,야간시스템 정비시간 수납 불가

(대략 23~24)

정기분 말일은 서버과부하로 이용못할 수 있음

-본인인증 필요(신용카드 인증, 폰 인증, 우리은행계좌 인증)

-결제방법: 신한은행계좌(전자뱅킹이용고객),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개인 납세자·개인 카드만 이용가능(법인, 사업자 카드X), 취득세는 조회·납부 안됨

-ARS 버튼 메뉴 (표시가 있는 것은 본인확인 필요 본인명의 신용카드,우리은행 계좌, 휴대폰 인증)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납부결과 확인(FAX, SMS전송 서비스)

주민번호 조회 및 납부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서비스(개인만 가능)

상하수도 조회 및 납부

상담원 연결

전용계좌 안내서비스(SMS전송 기능)

*

다시듣기

1566-6566 신한카드 지방세 납부 서비스(09~2150)

휴대폰/S-TAX

문의 1566-390

24시간 가능 단,야간시스템 정비시간 수납 불가

(대략 23~24)

정기분 말일은 서버과부하로 이용못할 수 있음

-납세정보: 공인인증서(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QR바코드, 고객번호

-결제방법: 계좌이체(전자뱅킹이용고객),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앱카드,위비뱅크페이,페이코)

태블릿 PC는 간편결제 안됨

-어플 검색: STAX 또는 서울세금납부 검색

비회원 납부 서비스 가능(회원가입X,공인인증서X)

기타 인터넷 등

정기분 말일은 서버과부하로 이용못할 수 있음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지로(GIRO)

위택스(WETAX)

납세정보

공인인증서(주민번호),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고객번호

주민번호,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결제방법

해당은행 계좌이체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로(GIRO)사이트 연계되어 납부됨

편의점 (CU,GS25)

24시간 가능 단,야간시스템 정비시간 수납 불가

(대략 23~24)

-납세정보: QR 바코드

-결제방법: 현금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지방세 카드 결제 단말기 없는 편의점의 경우 납부 안됨! / 신한, 우리 외 현금카드 납부 시 수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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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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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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