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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리자 2018.09.20 15:34 조회 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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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의 과세특례토지
○ 적용대상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자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인
○ 과세제외 요건
-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9.16 ~9.30)에「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최초로 신고한 연도 이후에는 변동사항만 신고

 
○ 추징요건
-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1)과 이자상당가산액2) 추징
   2) = 1) × 추징기간(납부기한~고지일) × 1일 1만분의 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납세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104의13)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당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특례 신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4의13)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외에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9.16 ~9.30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최초의 과세특례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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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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