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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당해세

관리자 2017.03.02 16:19 조회 수 : 0

※ 아래 당해세의 설명은 http://blog.naver.com/semeke/120019814038 (2005.11.18) 블로그 내용입니다. 현재는 법명과 조문만 바뀌었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이를 당해세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아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따라서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판(전) 1999.3.18. 96다23184, 대판 2002.2.8. 2001다74018 등}이다.
지방세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31조 2항 3호에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였다가 1991.12.14. 개정하면서 동 원칙을 폐지하였는데,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당해세 우선의 규정을 부활시켜(시행일은 1996.1.1.)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어떤 조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이 영역에 속한다(헌재 2001.2.22. 99헌바44 등).

 

1) 당해세의 종류


가) 국세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사행령 18조 1항은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하여 이는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라기보다는 권리변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를 당해세로 인정한다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헌의 소지가 잇다는 주장도 있으나, 증여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그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관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판 1999.8.20. 99다6135), 증여세나 이와 유사한 상속세는 모두 위 시행령의 규정대로 당해세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경매물건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증여세에 관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만(대판 1999.8.20. 99다6135), 매각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당해세라고 할 수 없고(대판 1996.3.12. 95다4783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34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대판 2002.6.14. 2000다49534), 매각재산 자체가 증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1.1.30. 2000다47972).
상속세에 관하여는,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정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당할 아무론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1.1.30. 2000다47972).
상속세에 관하여는,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정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에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7.12. 96다21058).
한편 당해세와 저당권의 우선관계에 관하여 법문의 형식으로만 보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되는 것으로서 저당 목적물이 양도된 사실에 불구하고 양수인의 당해세에 대하여도 우선한다고 보는 무제한설도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한하여 우선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라든가 설정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같은 당해세는 기존의 정당권자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제한설이 따르고 있다(대판 1995.4.7. 94다11835 등).

 

나) 지방세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 하위법령에도 당해세의 종류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반면, 헌법재판소 1994.8.31. 91헌가1 결정은 당해세우선 규정의 위헌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조세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득세,재산세,소비세 및 유통세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취하더라고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 즉 어떤 사람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한한다고 판시하면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등록세,소비세 및 유통세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취하더라도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 즉 어떤 사람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한한다고 판시하면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에 대하여는 헌법 규정상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강학상 재산세에 한하여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헌법위반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은 14조의 4를 신설하여 당해세의 종류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자동차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종합토지세는 그 고세표준이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에 따라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만이 유일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한 그 전부를 당해세로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보정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액 상당만을 가려내어 배당한다(대판 2001.2.23. 2000다58088). 분리과세표준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것인한 당해세로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세에 해당하고(위 2000다58088판결), 소방공동시설세도 당해세에 해당한다(대판 2002.2.8. 2001다74018).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2) 당해세의 순위


당해세는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한다.
그런데, 당해세, 소액보증금 및 선순위저당권의 순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예를 들면 1998.1.1. 설정된 근저당권, 당해세, 보증금 4,000만원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1,600만원은 당해세에 우선하고,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우선하며, 근저당권은 소액보증금에 우선하여 3자간에 순환적인 우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순환배당,흡수배당의 예에 따라 배당한다(자세한 것은 후술 차. 배당표의 작성(2)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사)배당순위2)순환배당,흡수배당의 문제 참조)


3) 지방세법의 개정과 우선되는 당해세의 범위


지방세에 관하여 당초 지방세법 31조 2항에서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였다가 1992.1.1.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서 당해세 우선 규정을 삭제하였고, 1995.12.29.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시행일은 1996.1.1.) 되면서 당해세우선의 원칙이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어느 시점의 당해세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개정법 부칙 8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법의 시행일인 1996.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당해세, 즉 1996년도분부터 신법에 의하여 당해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199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세가 그 이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우선할 수 잇는지가 역시 문제인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해세는 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3.12. 98다59125).
또한 1996.1.1. 이후에 성립한 당해세가 1992.1.1. 이전(당해세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역시 견해가 대립될 수 있으나, 이미 법 개정으로 폐지된 규정이 그 후 다시 개정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관할관청의 교부청구서상으로 세목,과세대상,법정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관공무소에 미리 보정을 요구하여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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