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을 통한「전자사업자등록증」서비스 시행
-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조회, 팩스 전송 등 서비스 제공 -
□ 국세청은 사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을 통한「전자사업자등록증」서비스를 ’16.10.14.(금)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전자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팩스 전송 기능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아울러,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 주요 세무정보 조회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여 사업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기존 종이 형태 사업자등록증과 병행하여 사용
■ 「전자사업자등록증」 도입 배경
□ 사업자등록증은 일반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으나
○ 종이 사업자등록증은 보관 및 사용이 불편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연간 수십만 건이 재발급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종이 사업자등록증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전자사업자등록증」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모바일을 통한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 시행
□ 국세청은 사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제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16.10.14.(금)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전자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 조회 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편리한 부가기능1)을 제공하여 사업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1)사업자등록증 팩스 전송,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개인), 휴폐업 신고, 민원증명 발급 신청,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 아울러, 기존 종이 형태의 사업자등록증은 현행대로 계속 발급할 예정이며,「전자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 대상 및 이용방법
□ 「전자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개인․법인 등 사업자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1)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팩스 전송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해 서비스 이용(기존 홈택스 앱 사용자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필요)
■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 주요 내용
1.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팩스 전송 서비스
□ 「전자사업자등록증」은 모바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홈택스」-「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조회」
□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여 거래처 등에 팩스로 전송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명 발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팩스 전송 시 발급번호를 부여하여 거래처에서 홈택스 원본 확인 서비스1)를 통해 원본대조가 가능합니다.
1)「인터넷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조회)」-「발급번호로조회」
□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조회시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캡쳐 방지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신청 서비스
□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신청’은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 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홈택스」-「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신고, 증명발급신청」
○ 휴폐업 신고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1)는 개인사업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상호,업종(인허가 업종 제외),사업장 소재지,연락처 등 정정 신고 가능
○ 증명 발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13종에 대해 모바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 수요처에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1)「인터넷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조회)」-「발급번호로조회/출력」
<민원증명 유형>
①사업자등록증명 |
②휴업사실증명 |
③폐업사실증명 |
④납세증명서 |
⑤납세사실증명 |
⑥소득금액증명 |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⑨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⑩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 |
⑪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
⑫모범납세자증명 |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3. 세무정보 조회 서비스
□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는 사업자 관련 주요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모바일홈택스」-「사업자등록증」-「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 사업자는「사업자 세무정보 조회」화면에서 환급금, 세금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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