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2016-97호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지방세실무관리자격(관리사, 1급, 2급)의 검정시험을, 사단법인 한국지방세협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한국지방세실무관리자격검정원(지방세코리아)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2016-97호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지방세실무관리자격(관리사, 1급, 2급)의 검정시험을, 사단법인 한국지방세협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한국지방세실무관리자격검정원(지방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