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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지진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기준

관리자 2016.09.27 10:18 조회 수 : 0

지진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주 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해 건축물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
□ 지방세 지원기준
 ○ (기한연장)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기본법 §80)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지진으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진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 감면조치
   - 금년 내 건축물·주택 내진보강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적용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3층미만 또는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주택에 대해 취득세(신축10%, 대수선 50%),  재산세 5년간(신축10%, 대수선 50%) 감면
   - 참고로 ’17년 이후 발생하는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확대
     * 신축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0% 

 

 내진성능 보강 관련 지방세 감면 개선방안 


□ 현 황

 ○ (제도)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포함)의 내진성능 보강(신축 또는 대수선)을 한 경우에 대해 감면 부여(‘13.8월 신설)
     * ’16년 현재 3층(높이 13m)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및 주택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

 

취득세

재산세

신축시

10%

5년간 10%

대수선시

50%

5년간 50%


□ 개선방안 : ‘16.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17.1.1. 시행)

 ①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
  ○ (기존) 현행 의무대상(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 (개선) 건축 당시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 전체

’88년 이전

 

감면 확대범위

’88∼’95년

 

감면 확대범위

의무대상(6층‧100,000㎡이상 / ’88년 도입)

’95∼’05년

현행 감면대상

감면 확대범위

의무대상(6층‧10,000㎡이상)

’05∼’15년

(2층·500㎡미만)

감면 확대범위

의무대상(3층‧1,000㎡이상)

’15년∼현재

 

의무대상(3층‧500㎡이상)


 ②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율 상향 조정(안)
  ○ 신  축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 취득세‧재산세(5년간) 100%

 

 관련 조문(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한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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