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강제 집행과 송달
Q 채무자가 분명히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우편물의 수령를 거부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강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송달물을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또는 위 수령대리인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이웃 사람들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본인 또는 동거인 등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유치송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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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 집행과 송달 | 일순 | 2016.09.0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