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14년 |
2015년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
|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
|
|||||||||||||||||||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
|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교육비 세액공제 |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ㅇ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 ㅇ (좌 동) |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ㅇ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확대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과세체계개선 |
□납입 시 ㅇ공제 한도 : 300만원 ㅇ공제 대상 : 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ㅇ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ㅇ운용수익 : 이자소득 과세
ㅇ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ㅇ(좌 동) ㅇ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ㅇ(좌 동) |
|||||||||||||||||||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
ㅇ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
|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단일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4.12.31. |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 ’16.12.31.(2년 연장) |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및 장애인 ㅇ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 설>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15.12.31. |
□ 감면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
|
|||||||||||||||||||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신 설> |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1억원 이하 등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확대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ㅇ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액 12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 종합소득 기본공제 ㅇ (내용) 기본공제 대상자 - 요건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하 |
- 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확대 |
□ ㅇ |
□ 추가공제율사용분 ’16년 상반기까지 20% 추가 공제 ㅇ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 (’15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