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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일순 2016.01.18 11:59 조회 수 : 0

구분

2014년

2015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ㅇ(한도)

<신 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 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신 설>

ㅇ(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ㅇ(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소득공제제도 확대

ㅇ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좌 동)

 

- 만기 10년 이상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 300만원

ㅇ (좌 동)

ㅇ (좌 동)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ㅇ자녀세액공제(§59의2) : 별도 규정 없음(§60②*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ㅇ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공제(§59의4⑦)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ㅇ보험료등+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표준세액공제(§59의4⑨)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규정 일원화(§61)

 

 

ㅇ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좌 동)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ㅇ(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ㅇ(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ㅇ(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ㅇ (좌 동)

 

ㅇ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ㅇ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교육비 세액공제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ㅇ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

ㅇ (좌 동)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수령 시 비과세

□공제 순서 규정

 

ㅇ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세액공제

ㅇ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ㅇ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과세체계개선

□납입 시

ㅇ공제 한도 : 300만원

ㅇ공제 대상 : 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ㅇ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ㅇ운용수익 : 이자소득 과세

 

ㅇ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공제 대상 소득 변경

ㅇ(좌 동)

ㅇ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ㅇ(좌 동)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ㅇ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ㅇ적용기한: '14.12.31.

 

ㅇ(좌 동)

 

 

- (좌 동)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좌 동)

ㅇ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단일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 ’16.12.31.(2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및 장애인

ㅇ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 설>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15.12.31.

□ 감면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좌 동)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기부금별 공제 방식

ㅇ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 (3천만원 초과분 25%)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신 설>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1억원 이하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ㅇ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액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종합소득 기본공제

ㅇ (내용) 기본공제 대상자

- 요건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하

- 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확대

□ 추가공제율사용분 ’16년 상반기까지

20% 추가 공제

ㅇ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 (’15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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