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감면신청

일순 2015.01.16 11:28 조회 수 : 0

입법취지

◦지방세 감면신청 방법, 기한 등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규정함


유권해석

◦천재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유 천재 등이 발생한 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지역의 읍・면・동장으로 부터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여부 통지를 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세정과-3036, 2004.9.14)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30일 경과 후 감면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감면대상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안임 (행정안전부 세정13407-1216, 1995.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3.23, 2014.3.14, 2014.8.20, 2014.11.19>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14.3.14>]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제48조에서 이동  <2014.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80조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2.3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