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감면신청

일순 2015.01.16 11:28 조회 수 : 0

입법취지

◦지방세 감면신청 방법, 기한 등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규정함


유권해석

◦천재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유 천재 등이 발생한 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지역의 읍・면・동장으로 부터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여부 통지를 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세정과-3036, 2004.9.14)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30일 경과 후 감면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감면대상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안임 (행정안전부 세정13407-1216, 1995.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3.23, 2014.3.14, 2014.8.20, 2014.11.19>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14.3.14>]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제48조에서 이동  <2014.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80조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2.3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