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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일순 2014.09.04 08:49 조회 수 : 0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시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제10조(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 또는 구청장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 안에서 일반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일반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4. 그 밖에 누락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③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6.23.))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신고납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최근 5년간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2.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누락세원 정보가 포착된 경우

(본조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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