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시설세란?
※ 중과세율(상기세율의 2배 적용)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공장,영업용창고와 부속시설, 가스제조.저장 건축물과 옥외가스 충전시설, 도매시장,여관,유흥주점,영화관,4층이상건물 등
ㅇ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 현재는 소방시설세만 부과
■ 납세의무자
ㅇ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ㅇ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
- 과세표준 : 주택, 건축물 또는 선박 (消防船이 없는 시군 제외) 의 가액(시가표준액)
-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600만원 이하 |
0.5 / 1,000 |
※ 중과세율(상기세율의 2배 적용)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공장,영업용창고와 부속시설, 가스제조.저장 건축물과 옥외가스 충전시설, 도매시장,여관,유흥주점,영화관,4층이상건물 등
■ 납 기 : 매년 7.16 ~ 7.31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 비과세 : 재산세 비과세 규정 준용
■ 소액부징수 :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부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