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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분법전 지방세 종류(구지방세) 주민세

일순 2008.09.02 11:21 조회 수 : 0

■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정도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분류됨


납세의무자

ㅇ균등할 (매년 8월 1일 현재)
   - 개인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장을 둔 개인 :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 부가 가치세(소득세)법상 과표가 4,800만원이상인 자
   -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ㅇ소득할 : 시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ㅇ개인균등할 - 1세대당 10,000원 이하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ㅇ개인사업자균등할 - 사업장마다 표준세율 50,000원

ㅇ법인균등할 - 사업장마다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

자본금액(출자금액) 종업원수 세 액
100억원 초과 100인초과 500,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인초과 350,000원
50억원 초과 100인이하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초과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이하 10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인초과 100,000원
기타법인 - 50,000원

ㅇ소득할

구분 과표 세 율
95년도까지 96년도부터
소득세할 소득세액 100분의 7.5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

납세지(과세권자)

균등할(정액세)

○개인균등할 - 세대별 주민등록지 시,군,구

○개인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법인 균등할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소득할

○소득세할 - 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군,구

○특별징수분 - 근로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군
                    - 이자소득,배당소득 : 소득지급시 시,군,구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 군, 구

○법인세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사업장별 안분)

부과징수

징수방법

구분 징수방법
균등할(개인 및 법인) 보통징수방법(정기분)
소 득 할 특별징수분 특별징수방법
법인세할 신고납부방법
기타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농업소득세할 보통징수방법

균등할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과세기준일 납기
매년 8월 1일 8월 16 - 8월 31일

소득할의 부과징수

○소득세할
- 1996년도부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내 신고납부
- 신고후 미납부, 부족납부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한 날의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입
- 미신고납입, 부족신고납입→10% 가산세 추가하여 징수

○법인세할
- 1993년도까지 → 보통징수방법으로만 징수
- 1994년도까지 → 신고납부방법으로 징수(귀속사업년도 불구)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신고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결정, 경정분, 신고기한연장, 수정신고분→ 고지일 또는 신고일부터 1월 이내
- 납부세액
 법인세총액×( (당해 시, 군내 종업원수 / 당해법인 총종업원수)
 + (당해 시, 군내 건축물 연면적 / 당해법인 총건축물 연면적))/2×세율

소액부징수 : 세액(특별징수분 제외)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비 과 세

ㅇ국가, 지방자치단체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ㅇ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중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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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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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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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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