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 하는 목적세임.
■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
용 도 |
표 준 세 율 |
발전용수 |
발 전 에 이 용 | 10㎥당 3원 |
지 하 수 |
음 용 수 로 판 매 | 1㎥당 200원 |
온 천 용 수 (목욕용) | 1㎥당 100원 | |
기 타 용 수 | 1㎥당 20원 | |
지하자원 |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채광 (연간 매출액 10억원이상 광구) |
채광광물 가액의 2 / 1,000 |
컨테이너 |
부두를 입출입하는 컨테이너 (환적,연안수송컨테이너 제외) |
1TEU당 15,000원 |
■ 납기 - 매월분을 익월 10일(컨테이너는 20일)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납부 및 과소신고 납부시 : 본세에 20% 가산세
■ 소액 부징수 : 건당 2,000원 미만의 경우 징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