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세란?
ㅇ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하고 있으며 2001년 부터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
■ 납세의무자
ㅇ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 제외) 및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ㅇ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ㅇ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7∼10인승 승용차는 2004년까지 지방교육세 과세 않함
■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액 |
20% |
레 저 세 액 |
60% |
균등할 주민세액 |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 |
자 동 차 세 액 |
30% |
담 배 소 비 세 액 |
50% |
■ 부과징수 - 해당 지방세 신고납부(부과징수)시 병기하여 납부(징수)
※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때 10%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