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세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에 과세하는 소비세적 성격으로 도살을 의뢰하는 자가 도축세를 부담하고 도축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함
■ 납세의무자
ㅇ소. 돼지의 도살자 (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경영자)
※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당해 읍면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임.
■ 과세대상 : 소 . 돼지의 도살행위
ㅇ소 . 돼지의 시가
※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
■ 세 율 : 소 . 돼지 가액의 10/1000
■ 납 기 : 매월분을 익월 5일까지 시군에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ㅇ신고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10% 가산세 부과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에 과세하는 소비세적 성격으로 도살을 의뢰하는 자가 도축세를 부담하고 도축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함
■ 납세의무자
ㅇ소. 돼지의 도살자 (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경영자)
※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당해 읍면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임.
■ 과세대상 : 소 . 돼지의 도살행위
ㅇ소 . 돼지의 시가
※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
■ 세 율 : 소 . 돼지 가액의 10/1000
■ 납 기 : 매월분을 익월 5일까지 시군에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ㅇ신고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10%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