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세란?
ㅇ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 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한미자동차 협상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 합의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신설된 세목으로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로 2000년도에 신설된 시·군세임.
■ 납세의무자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 :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과세표준 및 세율 :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
■ 신고납부 절차
ㅇ납세의무자 →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익월 말일까지)
ㅇ관할 시장, 군수 →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다음달 10일 까지)
ㅇ울산광역시장 →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25일 까지)
※ 2004. 1. 1부터는 주행세 납부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
미신고 및 부족신고시 100분의 10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시 지연일수에 1일 10,000분의3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 안분기준
시군별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전국자동차 세액〕
비율액
- 1 ∼ 6월 : 전전년도 자동차세액 결산세액
- 7 ∼12월 : 직전년도 자동차세액 결산세액
ㅇ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 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한미자동차 협상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 합의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신설된 세목으로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로 2000년도에 신설된 시·군세임.
■ 납세의무자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 :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과세표준 및 세율 :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
■ 신고납부 절차
ㅇ납세의무자 →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익월 말일까지)
ㅇ관할 시장, 군수 →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다음달 10일 까지)
ㅇ울산광역시장 →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25일 까지)
※ 2004. 1. 1부터는 주행세 납부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
미신고 및 부족신고시 100분의 10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시 지연일수에 1일 10,000분의3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 안분기준
시군별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전국자동차 세액〕
비율액
- 1 ∼ 6월 : 전전년도 자동차세액 결산세액
- 7 ∼12월 : 직전년도 자동차세액 결산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