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서

일순 2007.09.22 07:50 조회 수 : 0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 의의

○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없음을 증명하는 것
-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때문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음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함으로씨 납세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지방세 징수제도의 일종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규정에 의한 용도로만 발급될 수 있음 (예: 자동차이전등록시 이전용도로 발급할수없음).

□ 신청인 및 신청방법

① 신청인
가.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

나. 제3자
○ 발급대상자의 위임의사표시(위임장)에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용도란에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위임용 등 명기)등을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 본인 이외는 위임장 구비

② 신청방법 : 서면(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 기재사항
- 납세의무자(특별장거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 증명서의 소요수량

○ 구비서류
-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