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와 감면
세금에 있어서 비과세와 감면,면제라는 말을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입법자가 면제 규정에 대하여 비과세에 갖다 붙이면 비과세가 되고 감면에 갖다 붙이면 감면이 됩니다. 그 기준은 납세의무를 정의하고 그중에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라 하고, 공익 또는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감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지방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면은 지방세법, 시,군,구의 조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때, 비과세는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등이 있습니다. 감면으로는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지원, 지역균형개발등의
지원,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공공사업등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