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관련규정 |
감 면대상 |
세목 및 감면율 |
261조1항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2항 |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함),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262조1항 |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 |
· 취득세 100% , 자동차세 100% |
2항 |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재산세 100%,공동시설세 100% |
3항 | ○ 농업용 관정시설 |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263조1항 |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개간농지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263조2항 |
○ 관계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어촌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 하는 임야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263조2항 |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업후계자가 산림법에 의해 지정된 보전임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취득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3항 |
○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
· 취득세 100% |
264조1항 |
·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중앙회, 연합회쇐 대핤서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
· 등록세 100% |
2항1호 |
○ 한국농촌공사가 농민(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 |
· 등록세 100% |
2항2호 |
○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위하여 농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 |
· 등록세 100% |
265조 |
·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농어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제외)안의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 |
· 재산세 100% |
266조1항 |
·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2항1호 2호 |
○ 한국농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2항1호의2 |
○ 한국농촌공사가 농민 경영희생을 위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희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및 농업인에게 매입시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3항 |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266조4항1호 |
·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2호 | - 신용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25%, 등록세 25% |
5 · 6항 |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사업소세 50% |
7항1호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은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 - 영농을 위하여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2호 | -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3호 |
-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
· 등록세 100% |
267조1항 |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자영어민 등이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어선 총30톤 이내, 어장10㏊이내)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2항 |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
· 취득세 100% |
3항 |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양식도 포함됨)에 직접 제공 되는 건축물 ※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등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과 종업원은 면제 안됨 |
· 사업소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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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 일순 | 2008.09.0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