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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관련규정

감 면대상

세목 및 감면율

 261조1항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

· 취득세 50%, 등록세 50%

        2항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함),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

· 취득세 50%, 등록세 50%

 262조1항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

· 취득세 100% , 자동차세 100%

        2항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 취득세 100%, 등록세 100%,재산세 100%,공동시설세 100%

        3항  ○ 농업용 관정시설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263조1항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개간농지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63조2항

 ○ 관계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어촌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 하는 임야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63조2항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업후계자가 산림법에 의해 지정된 보전임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취득

· 취득세 50%, 등록세 50%

         3항

 ○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 취득세 100%

 264조1항

·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중앙회, 연합회쇐 대핤서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 등록세 100%

         2항1호

 ○ 한국농촌공사가 농민(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

· 등록세 100%

         2항2호

 ○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위하여 농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

· 등록세 100%

 265조

·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농어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제외)안의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

· 재산세 100%

 266조1항

·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2항1호

             2호

 ○ 한국농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2항1호의2

 ○ 한국농촌공사가 농민 경영희생을 위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희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및 농업인에게 매입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3항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

· 취득세 50%, 등록세 50%

 266조4항1호

·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2호   - 신용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등록세 25%

          5 · 6항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사업소세 50%

         7항1호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은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

  - 영농을 위하여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호   -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3호

  -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 등록세 100%

 267조1항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자영어민 등이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어선 총30톤 이내, 어장10㏊이내)

· 취득세 50%, 등록세 50%

         2항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 취득세 100%

         3항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양식도 포함됨)에 직접 제공 되는 건축물

   ※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등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과 종업원은 면제 안됨

· 사업소세 10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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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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