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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역균형개발등의 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 감면대상 세목 및 감면율
 274조1항

·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초과분 제외)

   ※ 재산세는 감면조례로 감면

· 취득세 100%

 

 274조2항

 ○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 등록세 100%
 274조의2

·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75조1항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건축면적 200㎡이상)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는 감면조례로 감면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76조1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 재산세 50%※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2항1호

       2항2호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공사완료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 재산세 50%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2항3호

       2항4호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 및 완료된 토지

· 시행시 - 재산세 50%(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완료시 - 5년간 재산세 50%※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276조3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3항)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277조1항

·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2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재산세 50%

 278조1항

·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100%

       2항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수익사업용 부동산 제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3항

 ○ 근로복지공단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3항

 ○ 근로복지공단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이외의 부동산

· 재산세 50%

       4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 등록세 100%

       5항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지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279조

·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 신용보증기금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 및 일반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280조1항

·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4항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5항1호

 ○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유통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5항2호

  -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존건물은 제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재산세 50%

 281조1항

·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열수송관

· 취득세 50%, 재산세 50%

       2항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 단 특별시·광역시안은 해당 없음

· 취득세 50%, 재산세 50%

 282조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283조

·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 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

 
      1항1호   - 농업협동조합간 합병

· 등록세 100%

      1항2호   -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 등록세 100%

      1항3호   -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 등록세 100%

      1항4호

 (령227조1호)

 ○ 대통령령이정하는 합병

  - 행자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과 협의 고시한 업종간 합병

· 등록세 100%

 (령227조2호)   - 재경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받은 금융기관의 합병

· 등록세 100%

       2항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 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3항  ○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 사업소세 50%

 284조1항

·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

· 취득세 100%, 재산세 50%

       2항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 취득세 100%, 재산세 50%, 공동시설세 100%

       3항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 취득세 50%, 재산세 50%

       5항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 취득세 100%

 285조1항

·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 입목

· 취득세 100%

       3항

 ○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보안관리 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재산세 5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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