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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 감면대상 세목 및 감면율
 286조1항

·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1항

 ○ 자동차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2항1호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용 제외)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매입과 유·무상 공급, 폐기물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 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2항2호

  -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 제4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3항1호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

  -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장비비축 및 대여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3항3호

  -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287조1항1호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다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2호

   - 한국건강관리협회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3호

   - 대한결핵협회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4호

   -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5호

   - 국립암센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2항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특별시·광역시 및 광역자치단체 소재지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과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288조1항1호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다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대한적십자사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2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3호

   - 한국소비자원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4호    - 스카우트주관 단체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5호

   - 한국청소년연맹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6호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7호    - 한국자유총연맹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8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288조2항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3항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4항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5항

 ○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 공동시설세 5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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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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