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 | 감면대상 | 세목 및 감면율 |
286조1항 |
·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1항 |
○ 자동차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2항1호 |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용 제외)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매입과 유·무상 공급, 폐기물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 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2항2호 |
-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 제4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3항1호 |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 -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장비비축 및 대여 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3항3호 |
-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287조1항1호 |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다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2호 |
- 한국건강관리협회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3호 |
- 대한결핵협회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4호 |
-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5호 |
- 국립암센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2항 |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특별시·광역시 및 광역자치단체 소재지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과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288조1항1호 |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다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대한적십자사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2호 |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3호 |
- 한국소비자원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4호 | - 스카우트주관 단체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5호 |
- 한국청소년연맹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6호 |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7호 | - 한국자유총연맹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8호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288조2항 |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3항 |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4항 |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5항 |
○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 공동시설세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