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 관련규정 | 감면대상 | 세목 및 감면율 |
제 2 장 제 7 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66조3항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과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 |
· 주민세 100% |
67조3항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 영어조합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 |
· 주민세 100% |
|
제 2 장 제 8 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9조 |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에 가입한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저축(신탁, 공제, 보험 및 채권저축) · 계약기간 1년이상 ·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미만 1천5백만원, 노인 장애인은 6천만원)이하 |
· 주민세 100% |
제 4 장 지 방 세
|
119조1항 120조1항 |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재산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 출자한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119조1항 |
· 법인합병과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른 재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99. 12. 31이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양도와, 부동산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
·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재산 ○ 중소기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간의 통합(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이 아님)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재산(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용 재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법인설립등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 ○ 부실채권의 보전·추심의 수임 및 인수,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 매각의 수임및 인수정리 ○ 비업무용자산의 관리와 매각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 받은 압류재산 매각 등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인수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과 추심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동산의 매입 개발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토지·건축물·사업용고정자산)과 주식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1999.12.31이전에 주주 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1999.12.31이전에 기업간주식교환에 따라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2년이상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동종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유동화전문회사의 관리처분 등에 따른 취득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재산 (이전·저당권·가등기 등에 관한 등기 포함)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119조1항 |
·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따른 등기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
·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채권을 처분함에 따른 등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
·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전 등 출자에 관한 등기 ○ 금융지주회사가 주식 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서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
· 등록세 100% |
|
119조1항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관리처분 등에 따른 등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9. 12.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저당권 이전에 관한 등기·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 등록세 100% |
|
119조3항 120조3항 121조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취득일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으면 추징)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재산세 50% |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
· 등록세 100% |
||
140조 |
· 해저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감면 ○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해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의 취득·보유 |
· 취득세 100%, 주민세 100%, 재산세 100%, 자동차세 100%, 사업소세 100%, |
|
121조의2 4항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단, 외국인 투자분에 한하여 감면됨. 이하 동일함) |
||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취득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
· 그 다음 2년 이내 취득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
121조의2 5항 |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
||
·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
· 재산세 100% |
||
· 그 이후 2년간 ※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년이내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 재산세 50% |
||
119조1항 120조1항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 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감면 ○ 수산업협동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 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100%, 등록세 100% |
||
119조1항 120조1항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119조1항 120조1항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감면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119조4항 120조5항 |
· 사업의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추징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
119조5항 |
· 전역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 (법 제119조 제5항) |
· 등록세 50% |
|
119조6항 120조4항 |
·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법 제119조 제6항, 법 제120조 제4항)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
○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이 ‘09.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설립등기 |
· 취득세 50%, 등록세50%,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중과세 배제 |
||
120조6항 |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적용 제외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내지 제42조(기업분사·보증채무인수·주주 등의 자산증여, 기업의 합병·사업양도.양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③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④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 ‘99.12.31일 이전에 교환대상 법인의 주식을 다른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⑦ 부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의 주주 등이 그 소유의 부도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⑧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⑨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 기업구조조정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⑫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