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감면조례안
구분 | 관련규정 | 감면대상 | 세목 및 감면율 |
서울 |
시세 구세 |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 재산세 100%, 당해도시계획세 100%, 당해공동시설세 100% |
시세 구세 |
·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준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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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
· 재산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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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 (1항에 포함안되는대상) |
· 재산세율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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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4조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 ○ 역사문화미관 지구내의 한옥으로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노후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주택 |
· 재산세율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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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토지 |
· 재산세율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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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건축물 |
· 재산세율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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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서울특별시 인사동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인사동문화지구안에서 문화지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로 사용(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5년재산세 50%, 5년도시계획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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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에 대한 감면 ○ 한국무역협회가 2000.12.31이전에 신.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의 무역관련 시설중 과세기준일 현재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 재산세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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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
· 재산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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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
·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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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고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인 20,000㎡이상인 건축물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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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대규모 점포중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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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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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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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의료기관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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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RFID차량관리시스템 설치 등의 조건부 허가 |
· 자동차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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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시세 |
·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 부산교통공단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시세 |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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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교통공단에 대한 주민세 |
· 주민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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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지하철건설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부산교통공단에 현물출연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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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부산광역시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선물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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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의 법인설립 등기 및 자본증자 등기 |
·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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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감면 ○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금융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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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자가 부산광역시장이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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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법인설립등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3)재산세 50% , 도시계획세 50%, 공동시설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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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부산광역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설립후 1년이내 증자하는 경우포함) |
·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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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
· 부산 · 경남 한국 마사회에 대한 감면 ○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진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중 장외발매소분 (부산 및 경남 장외발매소 발생분 제외) ※ 지방교육세는 경감된세액 적용하지 않음, 부산, 경남, 한국 마사회간 합의서 작성 등의 조건부 허가 |
· 레져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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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시세 구세 |
· 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과세면제 ○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등기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 - 입주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시세 구세 |
-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 (승계취득제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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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토지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입주시설용 건축물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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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조합이 유통단지중 도매단지 내의 미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내에서 건축.분양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 -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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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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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시세 |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구세 |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등 토지에 대한 감면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용유도에 1988.12.31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동년 12.31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중 종합합산대상인 임야 |
·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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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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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인등기 |
·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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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종건설사업 준공시까지 (단, 골프장용 토지는 종합합산) |
· 재산세율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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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법인등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3)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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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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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 |
·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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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시세 구세 |
·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시세 |
○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 |
·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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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구세 |
· 광주광역시 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 한국광기술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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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광주광역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및 평동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증축 하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 등 |
· 5년재산세 100%, 3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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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농지에 대한 감면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제2차 산업단지예정지구내에서 전.답.과수원을 산업단지 지정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 |
·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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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시세 구세 |
·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를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시세 구세 |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7년재산세 100%3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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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 대전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 대전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 전.답.과수원을 실시계획승인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자로 농지소재지로 20km이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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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도세 |
○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지구내의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 후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경기-충남- 전북-전남- 경남-제주 |
·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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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경기도 광명돔경륜장건립지원을 위한 감면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분 |
· 레져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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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군세 |
· 경기도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준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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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
○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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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동해 |
· 강원도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 북평지방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100% |
도세 |
·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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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 |
·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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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강원도 골프장에 대한 감면 ○ 강원도안에서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 취득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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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강원도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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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군세 |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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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군) 경북문경 |
· 강원도 00시·군과 경상북도 문경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레져세 50%, 7년,재산세 100%, 3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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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도세 |
·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충북 제천,충주,음성 |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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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
· 중부권,영남권 및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100%※ 호남권의 경우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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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도세 군세 |
·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사업소세 100% |
도세 |
○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법인등기 |
·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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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
·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 관광지조성 사업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0.2%(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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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도세 군세 |
· 전라남도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 관광단지 조성사업시행자가 해남화원관광단지조성계획사업을 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분리과세 |
도세 군세 |
· 전라남도 광양시 컨테이너항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 광양시 컨테이너항배후지안에 입주하는 자가 항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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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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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 |
·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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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북(안동) |
·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문화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안동문화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 안동문화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한 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
· 5년재산세 50% |
경남 |
경남(진주) |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장재공업지역에 대한 감면 ○ 초전.장재 일반공업지역안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중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부재지주제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 재산세0.07% |
경남(양산) |
· 경상남도 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도시철도사업용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주민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지역개발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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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도세 |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자에게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초과분 과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도세 |
○ 사업시행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에 따라 관광진흥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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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 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에 공장 등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동 공업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경우 및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재산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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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면 ○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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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제주도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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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제주도골프장에 대한 감면 ○ 제주도 00시·군안에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 골프장용 건축물 |
· 재산세0.25/5,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지역개발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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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골프장용 토지 |
· 재산세4%※ 토지과표의 25%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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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 ○ 제주도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부도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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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 제주도내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기 위하여 일정조건하에 계약을 하고 취득한 1가구1주택 |
· 취득세25%, 등록세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