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주민세와 330㎡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 균등분주민세 :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재산분주민세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세율
- 균등분주민세
- 개인균등분 : 4,800원
- 개인사업자(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법 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 구 분 │ 세 액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 초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5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 350,000원 │ │ 수 100인 초과 │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해당 사업소 종업원수 100인 이하 │ 2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 200,000원 │ │초과 50억원 이하 ├───────────────────┼─────────┤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이하 │ 1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0,000원 │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 │ ├───────────────────────────────────┼─────────┤ │○기타 법인 │ 50,000원 │ └───────────────────────────────────┴─────────┘
- 재산분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균등분주민세
- 납기
- 균등분주민세 : 매년 8월 16일 ∼ 31일(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 재산분주민세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납부방법
- 균등분주민세는 8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재산분주민세는 7월에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e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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