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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의 종류 지방소득세

일순 2013.10.14 15:56 조회 수 : 0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액에 따라 10%를 납부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사업자가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0.5%를 매월 납부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 소 득 분 :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월통상 종업원 50인 이하는 과세면제)
  • 세율
    • 소득분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액의 0.5%
  • 납기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의 경우는 신고일까지)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법인세고지서의 납부 기한 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 이내)
    • 특별징수분 : 매월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입
    • 종업원분 :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세법 179조의 9 제 2항)
  • 납부방법
    •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양도소득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별징수분은 10%)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분의 3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종업원 급여액의 0.5%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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