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지방소비세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현행처럼 10%의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징수한 후에 5%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금하면 서울특별시장이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매월 안분하여 송금하게 된다.
- 납세의무자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직접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함께 징수한 후 이를 서울시장에게 납입하게 된다.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납입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은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각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및 세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5%로서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 안분기준 및 안분납입
-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각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온 비율에 따라 안분을 한다.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소비지수
-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 도별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100분의 200, 그 밖의 도는 100분의 300
-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각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온 비율에 따라 안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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