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취득세(자동차 제외,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20
취득세액은 취득세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25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특레분 제외) 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과세)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20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과세할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와 함께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