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의 투표권 발매금액에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시행자
- 과세대상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발매행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 세율
-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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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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