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시행령
제81조(납세지) ①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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