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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201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표

일순 2014.03.07 16:42 조회 수 : 0

201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표


구     분

기본세율

조 항

종  전

비 고

중분류

소분류

취득

등록

상속

농지

2.3

11①1가

2

0.3

2.3

 

기타

2.8

11①1나

2

0.8

2.8

 

무상취득

일반

3.5

11①2

2

1.5

3.5

 

비영리사업자

2.8

11①2

2

0.8

2.8

 

원시취득

 

2.8

11①3

2

0.8

2.8

등록 0.8

신탁재산

일반

3.0

11①4

2

1.0

3.0

 

비영리사업자

2.5

11①4

2

0.5

2.5

 

공유물분할

 

2.3

11①5

0

0.3

0.3

실적용 0.3%

유상 취득

농지

3.0

11①6가

2

1.0

3.0

 

농지외

4.0

11①6나

2

2.0

4.0

 

주택

6억이하

1.0

11①8

 

 

 

‘13.8.28 이후 취득분 적용

6억초과 9억이하

2.0

11①8

 

 

 

9억 초과

3.0

11①8

 

 

 

본점사업용(신축 원시취득)

6.8

13①

6

0.8

6.8

(산출식:가)

대도시 중과

 

 

 

 

 

(산출식:나)

무상취득

증여․유증 등

6.5

13②

2

4.5

6.5

 

비영리사업자

4.4

13②

2

2.4

4.4

 

원시취득

 

4.4

13②

2

2.4

4.4

 

공유물분할

 

2.9

13②

2

0.9

2.9

 

유상취득

농지

5.0

13②

2

3.0

5.0

 

농지외

8.0

13②

2

6.0

8.0

 

주택

6억이하

5.0

 

 

 

 

‘13.8.28 이후 취득분 적용

6억초과 9억이하

6.0

 

 

 

 

9억 초과

9.0

 

 

 

 

사치성 재산

 

 

 

 

 

(산출식:다)

 

상속

10.8

13③

10

0.8

10.8

 

 

원시취득

10.8

13③

10

0.8

10.8

 

 

무상 취득

11.5

13③

10

1.5

11.5

 

 

유상 취득

12.0

13③

10

2.0

12.0

 

본점+대도시

표준×3배

 

13④,16⑥

 

 

 

(산출식:라)

대도시+사치성

(표준×3배)+4%

 

13⑦

 

 

 

(산출식:마)

 

유상 취득

16.0

 

10

6

16.0

 

 

유상 취득

12.4

 

10

2.4

12.4

 

※  중과세 산출식

① 대도시 본점사업용 신축, 대도시 공장 신설(종전 취득세 중과)

   산출식 가 : A +[2%*(200/100)] = A + 4%

②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종전 등록세 중과)

   산출식 나-1(주택 외) : (A*3)-4%

          나-2(주택)    :  A +[2%*(200/100)] = A + 4%

③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종전 취득세 5배 중과)

   산출식 다 : A + 8%

④ 대도시 취득세 중과 + 대도시 등록세 중과

    산출식 라 : A*3

⑤ 종전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 + 대도시 등록세 중과

       산출식 마 : A*3+4%

 ※ A는 기본세율을 말함


  ☞ 지방교육세 :

    주택 외 : 취득세액(취득세과세표준*기본세율-2%)*20%

    주   택 : 취득세과세표준*기본세율*50/100*20%

  ☞ 농어촌특별세

     -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

     - 취득세율을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중과시에는 중과세액, 감면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6호)

    

☞ 세율 예시

구   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비   고

과세분

감면분

유상취득

6억 이하

1.3

1.0

0.2

0.0

0.10

 

6초과~9이하

2.4

2.0

0.2

0.0

0.20

12억 초과

3.5

3.0

0.2

0.0

0.30

유상취득

(국민주택)

6억 이하

1.1

1.0

0.0

0.0

0.10

 

6초과~9이하

2.2

2.0

0.0

0.0

0.20

12억 초과

3.3

3.0

0.0

0.0

0.30

무상취득

4.00

3.5

0.2

0.0

0.30

 

무상취득(국민주택)

3.80

3.5

0.0

0.0

0.30

 

상속(농지외)

3.16

2.8

0.2

0.0

0.16

 

상속(국민주택)

2.96

2.8

0.0

0.0

0.16

 

원시취득

3.16

2.8

0.2

0.0

0.16

 

원시취득(국민주택)

2.96

2.8

0.0

0.0

0.16

 

주택감면

2.70

2.0

0.1

0.4

0.20

50% 감면

주택감면(국민주택)

2.20

2.0

0.0

0.0

0.20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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