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해야 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③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취득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며, 지금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비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자금이자 등
-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자산계정, 비용계정)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비용에 충당한 이자, 대출취급수수료, 약정수수료 등
② 할부이자 등
-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및 대금지체로 지급한 연체료는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 과세물건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④ 용역수수료
-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법률자문, 경영관리, 금융자문, 중개 등 용역비용
예) 중개수수료, 부동산신탁수수료, 대리사무비용,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안전진단용역비,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비 등
⑤ 조건 부담액, 채무인수액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예)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담액
○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관리비 및 광고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건축물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 취득물건의 판매를 위한 비용
예) 분양대행수수료, 광고선전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 홍보비 등
② 시설물 이용료
- 한전 등에서 건물입구까지 전기, 도시가스, 수도인입비 등 시설물 이용에 따른 비용
③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적 비용
-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예) 영업권손실 보상금, 지장물보상금, 묘지이장보상금, 이주보상비 등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입법정책상 중요 요소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소는 납세의무자가 판단하여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취득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매매(증여포함) 취득 신고 시
목 록 | 내용(확인사항) | 비 고 |
취득세 신고서 | 세액입력 및 위임장 작성 확인 | 구청신고장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양식 게재 |
부동산매매(증여)계약서 | 잔금지급일자․중개업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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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 취득가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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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원장 | 토지, 건물, 지급수수료 등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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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용계획서 | 본․지점 사무실 및 임대여부 확인 | 별도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설립일, 목적사업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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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지점설치여부, 업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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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과세․감면 취득 신고(청) 시
목 록 | 내용(확인사항) | 비 고 |
지방세비과세(감면)신청서 | 비과세감면법령 확인 | 구청 신고 장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양식 게재 |
법인설립 관련 서류 | 비과세․감면 요건 적합여부 판단 | 설립인가증,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등 |
매매(증여)시 | 매매시 제출할 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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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대수선)시 | 신축시 제출할 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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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 신축(증축, 대수선 포함) 취득 신고 시
목 록 | 내용(확인사항) | 비 고 |
취득세 신고서 | 세액입력 및 위임장 작성 확인 | 구청신고장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양식 게재 |
신축건물신고서 | 과세표준 일괄정리 | 별도양식 |
신축건물사용계획서 | 본점사용여부 및 면적확인 | 별도양식 |
부대시설내역서 | 부대시설 설치내역 확인 | 별도양식 |
공사비내역서 | 공사세부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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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양)원가명세서 | 공사기간 중 공사원가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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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원장 | 취득가격 확인 | 공사원가명세서상 계정(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주비 등) 자산계정(토지,건물,건설중인자산 등) 부채계정(장․단기차입금) 비용계정(지급수수료,이자비용, 세금과공과 등) |
취득부대비용자료 (각종 부담금,용역비) | 신축에 따른 부대비용 확인 | 계약서, 원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설립일, 목적사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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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지점설치여부, 업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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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관련계약서 일체 | 신축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확인 | 도급계약서, 설계감리계약서, 엘리베이터계약서, 취득자금조달계약서, PF계약서, 신탁계약서, 기타 별도용역계약서 등 |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공사비 정산 등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수정신고 하여야 함.
4.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확인사항
○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사 관련 비용 | 과세표준 포함여부 | 비 고 |
기존건축물 철거비, 철거용역비 | 포 함 | 세정-154(2005.1.11) |
환경․교통․지하철영향평가용역비 | 포 함 | 세정-2653(2005.9.12) |
지질조사, 지구단위계획용역비 | 포 함 | 신축전 부대비용 |
건축 관련 조세 (인지세, 면허세, 공사현장 사업소세) | 포 함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제외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 포 함 | 지방세운영-128(2008.6.18)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포 함 | 지방세심사 2006-1054 (2006.11.27) |
하수처리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포 함 | 지방세정팀-2007(2006.5.18) |
과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 포 함 | 건축주 원인자 부담금 |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산림)전용부담금 | 포 함 | 건축주 원인자 부담금 |
대출취급수수료 등(PF수수료) | 포 함 | 2008지326(2008.8.12) |
건설자금이자 | 포 함 | 재고자산도 포함 |
신탁수수료, 대리사무보수료 | 포 함 | 취득부대비용인 용역수수료임 |
가구, 새시 등 부착되는 옵션품목 설치비 | 포 함 | 탈부착가능별도품목 제외 |
견본주택비(모델하우스) | 미포함 | 1년 초과 판단, 별도취득대상 |
분양광고비 | 미포함 | 세정-1280(2005.6.21) |
단지 내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단, 지목변경시 취득세 부과) | 미포함 | 세정-1280(2005.6.21) |
미술장식품, 조각품 | 미포함 | 세정-1280(2005.6.21) |
전기․수도․도시가스 인입비 | 미포함 | 지방세정팀-2007(2006.5.18) |
개발부담금 | 미포함 | 지방세해석운용매뉴얼111-1 |
하자보수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미포함 | 세정-45(205.12.13) |
분양보증보험료 | 미포함 | 2009두 12150(2010.12.23) |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축건물소재지 : 건 축 주 : 시 공 자 : 건축물총연면적 : 건축물의 용도 :
※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공사 관련 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법인장부 등 첨부 ※ 공사 제외비용 세부내역은 별도 작성
2011. . .
신고자 : (인) ○○ 구청장 귀하 |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단위 : ㎡)
※ 비고란에 사용용도 기재(예) ○○부서, ○○매장, 공실, 임차인 명 등)
2011. . .
신고자 (인)
○○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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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자료제출 양식 》
○ 위치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 엘리베이터 (01)
종 류 | 분당속도 | 사용층수 | 인 원 | 대수 | 용 도 | 제작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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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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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승용교류기어드형, 승용직류기어드형, 승용직류기어레스형, 화물용교류형, 자동차교류형, 식당교류형, 병원교류형, 자동차용수직순환방식, 승용가변전압가변 주파수방식(AC-GD), 승용가변전압가변주파수방식(AC-GL)
※ 용도 : 승객용, 비상용
※ 규모 : 승용-인원(명), 화물․자동차․식당용․병원용․교류형- kg
○ 에스컬레이터 (02)
유효폭 | 스텝폭 | 충 고 | 대 수 | 설치년도 | 수송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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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간 |
※ 유효폭 : 1,200㎜, 800㎜
※ 스텝폭 : 1,004㎜, 604㎜
○ 20KW이상 발전시설 (03)
용량(KW소수2자리까지) | 대 수 | 설치년도 | 제작회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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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용 보일러 (04)
종 류 | 면적(규모) | 설치년도 | 대 수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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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직접증기난방, 직접온수난방, 온풍난방(온풍로식, 코일식), 중앙닥트식, 중앙유니트식
※ 용도 : 사무실, 은행, 병원(종합,단과), 백화점, 점포, 호텔, 다방 등
○ 목욕탕용 보일러 (05)
종 류 | 면적(규모) | 설치년도 | 대 수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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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공동탕, 한증막, 가족탕, 터키탕, 사우나탕 등
○ 냉방기계(7,560Kcal 이상 에어컨) (06)
용량(R/T.소수2자리까지) | 대 수 | 제작회사 | 설치년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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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된 금고 (07)
종 류 | 대 수 | 설치년도 | 문의두께 | 문의가로 | 문의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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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종류 : 편개형후면철판, 편개형후면유리, 양개형후면철판, 양개형후면유리, 크랑크후면 철판, 크랑크형후면유리, 크랑크형스테인레스, 스텐전동식슬라이딩, 스텐편개
○ 주유시설 ․LPG충전시설(08)
제조회사 | 종 류 | 단․복식 | 속 도 | 대 수 | 조 수 | 탱크용량 | 탱크재질 | 탱크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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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주유기용량(D/M소수2자리까지) L.P.G용량(㎥ 소수2자리까지)
※ 종류 : NEW MASTER, OVER HEAD, DISPENSER형. 전자식주유기형, 고정식,이동식 등
※ 속도 : 저속, 고속
○ 수조(물탱크) (15)
종 류 | 용 량 | 설치년도 | 개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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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철판탱크(원형, 각형), 철골탱크(고가수조),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화학제품(FRP 등), 토조 및 합성고무, SMC 등
○ 저유조(16)
종 류 | 용량 | 설치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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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소형(철판원형, 철판각형,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대형(철판, 기타), LPG특수저장소, 지하암거
※ 용량 : 소형 - ㎡, 대형 - 배럴(소수2자리까지)
○ 옥외하수도 (20)
종 류 | 구 경 | 길 이 | 설치년도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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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흄관(금속조), 화학제품, 철근시멘트, 오지관(토조)등
○ 맨홀 (20)
종 류(규격) | 재 질 | 개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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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규격) : 1 = 1,000×1,000×1,200㎜, 2 = 1,200×1,200×1,200㎜
※ 암거 : 3 = 830×1,026㎜, 1,670×1,456㎜
※ 재질 : 금속조. 철근콘크리트조등
○ 지하수
판정방법 | 구 경 | 깊 이 | 설치년도 | 갯 수 |
| 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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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정방법 : 기계관정, 인력관정
○ 기계식 주차시설
종 류 | 제작회사 | 설치장소 | 사용단(층)수 | 2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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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옥외 | 단식(층) | 단순.경사.승강 |
※ 종류 : 수평순환.다층순환.다단식.수직순환(사용층수기재).2단식은 단순.경사.승강에 ○표
○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종 류 | 냉․난방 시 설 | 급․배수 시 설 | 방 화 시 설 | 방범시설 | 기 타 | 비 고 |
자동관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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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설중 중앙집중식으로 통제 운영되며 컴퓨터등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를 하고 각 시설의 제작회사 사양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 이용계획서
물 건 지 : 소 유 자 :
상기 부동산을 ○○용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2011. . .
신고자 (인)
○○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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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취득세 [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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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접수 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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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취득자 (신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전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취득물건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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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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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물건 | 취득일 | 면적 | 종류 (지목/차종) | 용도 | 취득 원인 | 취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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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과세표준액 | 세율 | ① 산출 세액 | ② 감면 세액 | ③ 기납부 세 액 | 가산세 | 신고세액합 계 (①-②-③+④) | ||||||||||||||||||||||||||
신 고 불성실 | 납 부 불성실 | 계 ④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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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 취득세 신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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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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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어 촌 특 별 세 신고세액 (취득세) | 부과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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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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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2.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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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제15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접수(영수)일자인 | ||||||||||||||||||||||||||||||||
년 월 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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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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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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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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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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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위임받는 자 | 성명 | 위임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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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취득세 신고서) | |||||||||||||||||||||||||||||||||
신고인(대리인) | 취득물건 신고내용 | 접수 일자 | 접수번호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제15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접수자 |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9>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 감면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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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처리기간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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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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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 종류 | 면적(수량) |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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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감면 세목 | 과세연도 | 기분 | |||||||||||||||
과세표준액 | 감면 구분 | |||||||||||||||||
당초 결정세액 | 감면 받으려는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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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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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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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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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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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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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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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감면 받을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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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감면대상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감면대상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는 면적(㎡)을, 등기는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 ||||||||||||||||||
210㎜×297㎜[미색모조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