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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1. 음식료품 제조업

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511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11 도축업

15112 가금 도살업

1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3 수생동물 훈제ㆍ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5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15126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15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1 과실 통조림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3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1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3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152 낙농품 제조업

1520 낙농품 제조업

15201 액상시유 제조업

15202 연유, 분유 및 가당유 제조업

15203 발효유 제품 제조업

15204 아이스크림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5205 버터 및 치즈제조업

15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낙농품 제조업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1531 곡물 가공업

15311 곡물 도정업

15312 곡물 제분업

15313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15314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15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곡물 가공업

1532 전분 및 당류 제조업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5322 당류 제조업

1533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15330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154 기타 식품 제조업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11 빵 제조업

15412 떡 제조업

15413 곡분과자 제조업

154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2 설탕 제조업

15421 원당 제조업

15422 설탕 정제업

15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설탕 제조업

1543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30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4 국수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440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1 천연조미료 제조업

1545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15453 혼합 조제조미료 제조업

15454 장류 제조업

15455 누룩 및 종국 제조업

154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548 식료품 임가공업

15481 임가공 도정업

15482 임가공 제분업

15483 임가공 식품 냉동업

1548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임가공업

15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제조업

15491 커피 가공업

15492 차류 가공업

15493 조제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54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95 인삼식품 제조업

15496 맥아엑스 및 음료용 조제품 제조업

15497 조제건강식품 제조업

15498 해조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5 음료제조업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1 주정 제조업

15512 소주 제조업

15513 과실 및 곡물 증류주 제조업

15514 가향조제주 제조업

155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2 발효주 제조업

155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2 청주 제조업

15523 과실 발효주 제조업

155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 제조업

155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1 맥아 제조업

15532 맥주 제조업

1554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15541 얼음 제조업

15542 탄산음료 제조업

155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 담배 제조업

160 담배 제조업

1600 담배 제조업

16001 담배 재건조업

16002 담배제품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171 방적, 직조 및 섬유 가공업

1711 제사, 방적 및 직조업

17111 제사 및 견 방적업

17112 면 및 마 방적업

17113 모 방적업

17114 인조섬유 방적업

17115 연사 제조 및 기타 방적업

17116 견 및 인조섬유직물 직조업

17117 면 및 마직물 직조업

17118 모직물 직조업

17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조업

171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17121 섬유 및 사 염색 가공업

1712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123 나염 가공업

17124 섬유사 및 직물호부 처리업

17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표백ㆍ염색 및 가공업

17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1 직품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7211 포대 제조업

17212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7213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7214 캔버스제품 제조업

17215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물제품 제조업

1722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220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23 끈, 로프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7231 끈 및 로프 제조업

17232 어망 제조업

1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91 세폭직물 제조업

17292 제면업

17293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294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295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17296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297 적층 및 도포직물 제조업

17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제품 제조업

173 편조업

1730 편조업

17301 원단 편조업

17302 양말 편조업

17303 내의 편조업

17304 외의 편조업

17305 장갑 편조업

17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편조업

4.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의복제조업

1811 개인 맞춤복 제조업

18111 남자용 개인맞춤 양복 제조업

18112 여자용 개인맞춤 양장 제조업

18113 개인 맞춤한복 제조업

18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개인맞춤복 제조업

1812 기성복 제조업

18121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18122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18123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

1812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18125 내의 제조업

18126 가죽 의복제조업

18127 모자 제조업

18128 장갑 제조업

18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성복 제조업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1 원모피 처리업

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8203 인조모피 및 그 제품 제조업

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91 가죽, 가방 및 마구류 제조업

1911 가죽 제조업

19111 원피 가공업

19112 재생 및 특수가공 가죽 제조업

1912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9121 가방 제조업

19122 핸드백 제조업

19123 지갑 제조업

19124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9125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19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92 신발 제조업

1920 신발 제조업

19201 가죽갑피 신발 제조업

19202 직물갑피 신발 제조업

19203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 신발 제조업

19204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19205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19206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19207 신발 재단물 제조업

19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신발 제조업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1 일반 제재업

20102 가공목재 생산업

20103 목재 표면처리 및 방부 처리업

2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2 나무,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1 단판,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0211 박판 제조업

20212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0213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022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21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패널 제조업

20222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3 목제 용기 제조업

20231 통 제조업

20232 목제 절목상자 제조업

20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목제 용기 제조업

2029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20291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20292 돗자리 및 유사조물제품 제조업

20293 조물세공 용기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294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20295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20296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0297 목함 제조업

20298 고공품 제조업

20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11 펄프 제조업

21012 한지 제조업

21013 신문용지 제조업

21014 인쇄 및 필지용지 제조업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

21016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017 가공지 제조업

210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2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021 골판지 제조업

21022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21023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21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0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1091 문구용지 제조업

21092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09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4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21095 펄프 성형제품 제조업

21096 자동기록 기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7 종이라벨 제조업

210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 출판업

2211 서적 출판업

22110 서적 출판업

2212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1 신문 발행업

22122 정기 간행물 발행업

2213 기록매체 출판업

22130 기록매체 출판업

2219 기타 출판업

22190 기타 출판업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1 상업 인쇄업

22211 옵셋 인쇄업

22212 경 인쇄업

22213 스크린 인쇄업

22214 그라비아 인쇄업

22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상업 인쇄업

2222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21 제판 및 조판업

22222 제책업

22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관련 서비스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 기록매체 복제업

22301 오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2 비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록매체 복제업

9.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321 원유정제 처리업

23210 원유정제 처리업

2322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 핵연료 가공업

2330 핵연료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2411 기초화합물 제조업(비료는 제외한다)

2411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41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13 유연제 및 염료 엑스 제조업

2411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15 석탄화학물 제조업

24116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17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24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화합물 제조업

24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21 질소질 비료 제조업

24122 인산질 비료 제조업

24123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24 복합비료 제조업

24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31 합성고무 제조업

24132 합성수지 제조업

2413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업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1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242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212 농약 제조업

242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221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2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3 회화용 물감 제조업

24224 인쇄잉크 제조업

24225 도료관련 제품 제조업

24226 옻칠 제조업

24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24231 의료 화합물 제조업

24232 항생 의약물질 제조업

24233 생물화학제제 제조업

24234 의약제제품 제조업

24235 동물약제제품 제조업

24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2424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업

24242 비누 제조업

24243 조제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업

24244 치약 제조업

24245 화장품 제조업

24246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업

242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업

242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93 접착제 및 젤라킨 제조업

242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295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24296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조제품 제조업

24298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 화학섬유 제조업

2430 화학섬유 제조업

24301 합성섬유 제조업

24302 재생섬유 제조업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5192 비경화 가황고무관, 호스 및 벨트 제조업

25193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194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조업

25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 일반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1 일반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212 일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5213 일반 플라스틱 벽 및 바닥 피복제품 제조업

25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2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25221 연성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25222 경성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2523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31 건축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32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4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25241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 제조업

25242 플라스틱 포대 및 유사제품 제조업

25243 플라스틱 조립건구 제조업

252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2529 기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1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2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3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지 제조업

25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01 제1차 유리 제조업

26102 제1차 유리 가공품 제조업

26103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제조업

261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05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07 광학유리 생지 제조업

26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1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911 토기 제조업

26912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26913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914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915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제조업

26916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9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92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921 내화벽돌 및 유사구조용 내화제품 제조업

26922 내화도가니 및 기타 정형내화 제품 제조업

26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9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31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32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26933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4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26941 시멘트 제조업

26942 석회 제조업

26943 프라스터 제조업

2695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틱 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53 프라스터 제품 제조업

26954 건축용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695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6957 콘크리트 조립 구조제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69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제품 제조업

2696 석제품 제조업

26961 성형 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26962 착색 가공석재 생산업

26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91 석면제품 제조업

26992 연마재 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26994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26997 인공경량 골재 제조업

2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 제1차 금속 산업

271 제1차 철강 산업

2711 제철 및 제강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철 및 제강업

2712 철강압연ㆍ압출ㆍ연신 및 제관업

27121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24 주철강관 제조업

27125 강관 제조업

27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압연ㆍ압출ㆍ연신 및 제관업

27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산업

27191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7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산업

272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1 비철금속 제1차 관련 및 정련업

27211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2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2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1 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2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3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27231 동 압연 및 압출업

2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2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2728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 금속주조업

2731 철강주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13 가단주철 주물 주조업

27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 주조업

2732 비철금속 주조업

27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7322 동 주물 주조업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273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주조업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는 제외한다)

281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811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2811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112 건물 부착용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구조용 금속판 제품 제조업

28114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28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8121 중앙난방 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

28123 압축가스 운반용기 제조업

2813 핵 반응기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8131 핵 반응기 제조업

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8913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92 금속 처리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4 금속 용접 처리업

28925 금속용단 및 유사절단 가공업

28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금속 처리업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8931 날붙이 제조업

28932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28933 공작용 수공구 제조업

28934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28935 톱 및 톱날 제조업

28936 호환성 공구 제조업

28937 일반철물 제조업

28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28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991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28992 수동식 주방기기 및 금속용품 제조업

28993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8994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8995 철선제품 제조업

28996 금고 제조업

28997 금속스프링 제조업

28998 금속소상 및 장식용품 제조업

28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1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엔진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 및 차량용은 제외한다)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2 증기 및 가스터빈 제조업

29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 제조업

29121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제조업

2912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2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29131 베어링 제조업

29132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2914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29141 노용 연소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

29142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2915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득장비 제조업

29151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29152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9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29194 액체 및 기체 여과청정지 제조업

29195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29196 포장기 및 용기 세척기 제조업

29197 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 분리기 제조업

29198 증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22 금속절삭 가공기계 제조업

29223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29224 목재, 석재 및 유사 경화물질 가공 기계 제조업

29225 수지식 동력 구동공구 제조업

29226 용접기 제조업

29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

29230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9251 낙농품 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29252 곡물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29253 식품 산업용 가열 및 냉각기 제조업

292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음식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61 재봉기 제조업

29262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 의복 및 가죽 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27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5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29296 산업용 열식 건조기 제조업

29297 원심의류 탈수기 제조업

29298 산업용 로보트 제조업

29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

29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3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301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제조업

29302 가정용 세탁기 제조업

29303 가정용 선풍기 제조업

29304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29305 전기 이ㆍ미용 기구 제조업

2930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9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16.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300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2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21 타자기 제조업

30022 계산기 및 회계기 제조업

30023 복사기 제조업

30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102 변압기 제조업

31103 전자 변성기 제조업

31104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31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2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3 배전반 및 자동 제어반 제조업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2 가공절연코드 및 코드 세트 제조업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01 전구 제조업

31502 조명장치 제조업

31503 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 제조업

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

31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1905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31906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업

319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0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01 전자관 제조업

3210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32103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04 축전기 제조업

32105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0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1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32202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323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323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3230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1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는 제외한다)

331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ㆍ요법기기 제조업

33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

331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33114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33115 의료용 가구 제조업

33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기기제어장비는 제외한다)

33121 항행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12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312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5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33126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3127 회전속도계 및 유사 계산정치 제조업

33128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313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3130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32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20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20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3202 안경 제조업

33203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3204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3205 사진실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33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3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301 시계 제조업

33302 시계부품 제조업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02 일반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제조업

34103 특장차 제조업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1 차체 제조업

34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4203 운송용 콘테이너 제조업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0 자동차부품 제조업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1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5111 강선 건조 및 수리업

35112 목선 건조 및 수리업

35113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

35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5115 선박 해체업

3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선박건조 및 수리업

3512 오락ㆍ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120 오락ㆍ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20 철도장비 제조업

35201 기관차 및 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35202 비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3520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35204 기계식 교통 통제기 제조업

35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도장비 제조업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1 항공기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

3530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5303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수장비 제조업

3591 이륜자동차 제조업

35910 이륜자동차 제조업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59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2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3610 가구 제조업

36101 금속가구 제조업

36102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

3610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

36104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05 등가구 제조업

36106 플라스틱 가구 제조업

36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구 제조업

369 기타 제조업

369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2 악기 제조업

36921 피아노 및 기타 현건반악기 제조업

36922 현악기 제조업

36923 건반 관악기 제조업

36924 관악기 제조업

36925 타악기 제조업

36926 전자악기 제조업

36927 국악기 제조업

36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악기 제조업

369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1 체조, 육상 및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6932 코드 및 필드게임 장비 제조업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6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1 인형 제조업

36942 승용 장난감 제조업

36943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36944 비디오 게임기 제조업

369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5 모조장신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51 모조장신품 제조업

36952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

36953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6954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3695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6 교시용 기기 및 모형 제조업

36957 전사 처리업

36958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369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제조업

36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조업

36991 유모차 제조업

36992 사무 및 화학용품 제조업

369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6994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

36995 비 및 솔 제조업

36996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6997 보온용 및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

36998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업

3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제조업

23.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1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0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01 고철 가공 처리업

37102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1 섬유 및 종이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2 폐프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10 전기업

40101 발전업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에 한정한다)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20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40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4030 증기 및 온수공급업

40300 증기 및 온수공급업

25. 수도사업

410 수도사업

4100 수도사업

41000 수도사업

26.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41 토사석 채취업

1410 토사석 채취업

14101 건설용 석재 채취업

14102 석고 및 석회석 광업

14103 건설용 쇄석 생산업

14104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4105 공업용 모래 채취업

14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토사석 채취업

14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

1421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4210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422 소금 채취업

14220 소금 채취업

1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4291 활석광업

14292 장석 및 규조토 광업

14293 흑연 광업

14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

27. 자동차 수리업

502 자동차 수리업

5020 자동차 수리업

50201 자동차 종합수리업

50202 자동차 전문수리업

50203 자동차 세차업

504 이륜자동차 수리업

5040 이륜자동차 수리업

50402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수리업

2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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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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