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공제한 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공장 신·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제1항 -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공제한 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공장 신·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 상속취득
-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 제외)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제외)
- 건묵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증가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경우 제외)
-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토지의 지목변경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외국인 소유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 대여시설업자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차량)
-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여시설업자로부터 취득(건설기계,차량)
-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기계장비,차량)
- 레저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지방세법시행령 2ㅔ5조 해당)의 취득
- 묘지(접속된 부속시설 포함, 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취득
-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소유권 관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