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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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3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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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제1장(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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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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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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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 |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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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Ⅰ. 지방세기본법 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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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기본법에 규정
○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 방향전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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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편제 |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순서에 따라 편제개선
○ 1장 14절 100조문 ➡ 10장 14절 147조문 (47개조 增)
현행 지방세법(총칙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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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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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11절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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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2절 과세권 등 - 제3절 지방세의 부과 등의 원칙 - 제4절 기간과 기한 - 제5절 서류의 송달 |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제2장 납세의무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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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대납세의무 | ||
제4절 제2차 납세의무 | ||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 ||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
제3장 부과 | |
제10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
제4장 징수 - 제1절 통칙 - 제2절 징수절차 등 -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 제4절 징수유예 등 - 제5절 납세담보 | |
제9절 징수유예 | ||
제8절 납세보전 | ||
(신설) |
제5장 체납처분 | |
제7절 지방세우선원칙 및 타채권과의 관계 |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 제1절 지방세의 우선 -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 |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제7장 납세자의 권리 | |
제13절 이의신청 등 |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 | |
제14절 보칙 중 일부 |
제9장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 |
제14절 보칙 |
제10장 보칙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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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
⑴ 수정신고제도 개선
○ (현행) ➀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➁사유발생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 후발적 사유(예) : 신고납부 후 공사비정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 (개선) ➀사유제한 없이 ➁부과고지전까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 요건을 갖추어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
⑵ 기한 후 신고 확대
○ (현행)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➀취득세에 한하여 ➁기한경과 30일 내에서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신고 가능
○ (개선) ➀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➁부과고지 전이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법인세할주민세, 지역개발세 등
* 요건을 갖추어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
⑶ 성실납세자의 보호
○ (현행) 체납자의 납부능력이나 납부의지와 관계없이 체납발생하면 즉시 체납처분절차 진행가능
* 일시적인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으로 체납세 납부를 더욱 어렵게 만듬
○ (개선) 일정 요건(재산의 압류 등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을 갖춘 성실 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⑷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강화
○ (현행)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多寡에 관계없이 관허사업 제한 요구 가능
-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손실 ➔ 납부능력 저하
○ (개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⑸ 세무조사 기간 명확화
○ (현행)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권자의 판단으로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 (개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하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결시부터 20일 이내로 연장 가능
* 예외사유 : 서류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기피, 지방세 탈루혐의 포착 등
⑹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통합
○ (현행) 기능이 유사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 전문인력 확보곤란, 중복운영으로 효율성 저하 등
○
(개선)
4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필요시 내부에 분과위 설치‧운영)
위원회명 |
위원수 (외부위원 수) |
위원장 |
임 기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9인 (4인) |
부단체장 |
2년 |
지방세심의위원회 |
15인 (규정없음) |
위원회 호선 |
2년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10인 (4인) |
시군 : 부단체장 도 : 담당국장 |
-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15인 (규정없음) |
위원회 호선 |
2년 |
Ⅱ. 지방세법 전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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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
현 행 : 16개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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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11개 세목 |
구 분 | 현 행 |
| 세목간소화 |
중복과세통․폐합 |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
| ① 취득세 |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
| ② 재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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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세목 통 합 | ② 등록세(취득무관분)+⑤ 면허세 |
| ③ 등록면허세 |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 ➡ | ④ 지역자원시설세 | |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
| ⑤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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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 ⑯ 도축세 |
|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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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 주민세 지방소득세 ⑫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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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편제의 체계화 |
제1장 총칙 |
➡ |
지방세기본법 |
제2장 도세 제1절 ~ 제3절 삭제 제4절 취득세 제5절 등록세 제6절 레저세 제7절 지방소비세 제8절 삭제 제9절 면허세 제10절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절 재산세 제3절 자동차세 제3절의2 주행세 제4절 삭제 제5절 담배소비세 제6절 도축세 제7절 ~ 제8절 삭제 제9절 구세인 면허세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절 공동시설세 제3절 삭제 제4절 지역개발세 제5절 지방교육세 |
➡ |
지방세법 |
제1장 총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 주민세 균등분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지방소득세 소득분 제3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9장 재산세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2장 지방교육세 |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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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
○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비,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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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편제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혜자별․목적별 → 기능별 전환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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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 신설 > |
➡ |
제1장 총칙 ․목적/정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
지 방 세 법 |
제2장~제4장 비과세 ․각 세목별로 분산 규정 *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이관 제5장 감면 제1절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국민생활 안정 감면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 |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
감면 조례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등 | ||
지방세법 |
제5장 감면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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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감면 제외대상 ․중복 감면의 배제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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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규정운영의 체계화 |
⑴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감면적 성격이 강한 사항*을 감면으로 전환하여 규정
* 종교․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
○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 공통사항을 규정
* 지역경제와 연계성, 수혜범위의 지역적 한정 등의 경우 감면조례로 존치
⑵ 지방세 감면운영의 효율화
○ 일괄일몰 방식을 개별(조항별) 일몰방식으로 변경
* (현행)전체 감면규정이 3년 단위로 일몰 → (개선)개별조문별로 일몰 규정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운영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09년말 지방세법 개정)
* 비과세․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단체를 고시하도록 하여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화
* 현재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 납세자 불편 가중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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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
⑴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지출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의 탄력성 제고
⑵ 허가제 폐지대상
○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사전허가 폐지
○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 폐지
⑶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 주민 등 외부통제 장치 마련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한 사전 심의절차 마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10년 전면도입)를 활용한 주민통제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감면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미보전
-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
* 현재는 지방세 감면액의 약 80%가 교부세로 보전
○ 감면조례 제정요건 법제화
-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감면율, 감면기간 등) 설정
- 감면조례 일몰제(최대 3년)를 운영, 시한 도래시 과세전환을 원칙으로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