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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서울시 지방세의 납부방법

지방세.한국 2011.01.14 00:22 조회 수 : 0

서울시 지방세의 납부방법

1) 전 세목 동일

납부매체

결제방법

금융기관 방문 납부

현금납부 및 계좌이체

우리은행 ATM기

(우리은행현금카드:본인것만 조회 납부가능)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ETAX

 ( http://etax.seoul.go.kr )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능

포인트 납부가능카드 : 국민(KB),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

※ 카드사,우리은행:24시간(23:30)

   그 외 : 07:00~22시

은행계좌이체  

신용카드: 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 (1년)

BC,국민,농협NH,하나SK,광주,전북,수협,제주,씨티 (납기내+2개월)

전 은행홈페이지(공과금납부)

계좌이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07:00~22시)

http://www.giro.or.kr/

계좌이체 

위택스

giro 사이트로 연결되어 계좌이체 형식

자동이체 (우리은행)

자동이체

(우리은행 전 지점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가상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

계좌이체 (기업,국민 추가예정)

편의점 납부 : 24시간(23:30)

-훼미리마트,GS25시,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계좌이체 : 우리,신한은행 현금카드

신용카드 : 삼성,현대,우리비씨,롯데,외환

※현금납부 안됨

모바일 납부  : 24시간(23:30)

(702#5+무선인터넷버튼)

계좌이체 : 우리은행

신용카드 : 삼성,현대,우리비씨,롯데,외환

ARS납부  : 24시간(23:30)

신한카드 운영(☎1566-6566)

카드무인수납기

(구청 세무민원실 및 수도사업소 )

삼성,현대,우리비씨,롯데,외환


※ 23:30~00:30분은 시스템 전환 작업시간

◯ 법인카드는 아래와 같이 납부가능하지만 일반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에서 카드를 만들 때 지방세 납부를 선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로 납부가 안된다고 할 경우 법인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당카드의 세부 부가사항에 대해 문의하여야 함.


구분

개인

법인카드

납부가능

종류

일시불

BC카드

신용,체크

지방세전용카드:

    우리,하나,신한

일시불

부과년월+2개월

체크카드:국민

일반법인카드:우리,하나,신한,국민 제외

할부

삼성카드

신용,체크,GIFT

일반법인카드

일시불,할부

1년

현대카드

신용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1년

롯데카드

신용,체크,GIFT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1년

외환카드

신용

일반법인카드

일시불

1년

KB카드

신용,체크

일반법인카드

일시불

부과년월+2개월

하나SK카드

신용,체크

일반법인카드

일시불,할부

부과년월+2개월

NH카드

신용

일반법인카드

할부

부과년월+2개월

씨티카드

신용

일반법인카드

일시불,할부

부과년월+2개월

신한카드

신용,체크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1년

제주카드

신용,체크

일반법인카드

일시불,할부

부과년월+2개월

광주카드

신용,체크

일반법인카드

일시불,할부

부과년월+2개월

전북카드

신용,체크

기업구매카드를 제외한 일반 법인카드

일시불,할부

부과년월+2개월

수협카드

신용

일반법인카드

일시불,할부

부과년월+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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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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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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