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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 흐름 |
세액계산절차 상세설명 |
감면후공시가격 - 공 제 금 액 = 과 세 표 준 x 세 율 x 적 용 비 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3 % ) = 자진납부할 세액 |
■ 감면후공시가격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별도합산 토지는 인별 합산)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 토지(과세특례 토지)는 40억원(200억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감면후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일정요건(5쪽 참조)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또는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에서 감면후공시가격(③), 공제금액(④), 과세표준(⑤)의 해당금액임 ■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 참조 ※ 적용비율 :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80%, 별도합산 토지는 60% ☞ 종합부동산세액은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⑤의 가액 ■ 공제할 재산세액은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로 부과된 재산세 합계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은 과세표준계산명세서 ⑨의 가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당해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액의 3배(별도합산 토지는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입니다.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의 가액 ■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자진신고·납부시 산출세액의 3% 공제)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은 신고서 ⑬의 가액 ※ 자진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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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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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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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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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또는 기타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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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종부세법 시행령 § 3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유형 |
주택규모(전용면적) |
공시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지역 |
건설임대주택 |
149㎡이하 |
6억원이하 |
2호이상 |
5년이상 |
동일시·도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5호이상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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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2호이상 |
5년이상 |
전국 |
* 미임대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149㎡이하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중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미임대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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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택 합산배제 요건(종부세법 시행령 § 4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
합산배제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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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08년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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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
'04. 6. 2. ~ '05. 6. 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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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5. 6. 2. ~ '06. 6. 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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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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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6. 2. ~ '07. 6. 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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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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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용 주택:07.06.0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