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2007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일순 2008.02.05 18:06 조회 수 : 0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Ⅰ.  금년도 달라지는 종부세 제도
Ⅱ.  정기 신고관련 세부 사항
Ⅲ.  납 세 의 무 자
Ⅳ.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Ⅴ.  세 대 합 산
Ⅵ.  세 부 담 상 한
Ⅶ.  합 산 배 제 주 택
Ⅷ.  종부세 신고·납부 및 경정 등
Ⅸ.  재 산 세 과 세 표 준
Ⅹ.  기 타 사 항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Ⅰ.  금년도 달라지는 종부세 제도  처음으로

문 1] 금년에 적용되는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문 2] 금년도에 추가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문 3] 금년도에 개선된 가정용보육시설용 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문 4] 금년도에 신설된 서비스업용 등의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 내용은?

Ⅱ.  정기 신고관련 세부 사항  처음으로

문 5] 올해 시행되는 종부세 신고안내 및 신고납부 방법은?
문 6] 과세대상 물건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신고상 편의 제공 방법은?
문 7] 책임직원이란?
문 8] 종부세 신고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문 9]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의 자진납부서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액과 분납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안내하였는데 납부 방법은?
문10] 과세대상 물건이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서식에 출력하여 자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문11] 과세대상 물건이 4건 이하인 납세자도 신고안내시 전산매체(CD)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12]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 및 부속서류는?
문13]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신고안내자료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신고 방법은?
문14] 세대합산이 잘못되어 신고안내된 경우 신고 방법은?
문15] 합산배제 사전 신청 기간중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고기간 중 합산배제 신청은 가능한지?
문16]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착오로 합산배제 사전신청한 경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17]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 안내 절차는?

Ⅲ.  납 세 의 무 자  처음으로

문1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문19]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문20]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무서는?
문21]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문22] 토지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문2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Ⅳ.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처음으로

문24] 공시가격이란?
문25] 주택 및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문26]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문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문2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문29]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일정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문30]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Ⅴ.  세 대 합 산  처음으로

문31] 1세대란?
문32] 혼인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가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문33]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자는?
문34] 세대별 합산 과세할때 납세의무자인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의 판정 방법은?
문35] 주된 주택(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에 대한 납세의무는?
문36] 위장 이혼에 의한 방법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Ⅵ.  세 부 담 상 한  처음으로

문3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문38]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문39] 전년도와 금년도의 보유 부동산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문40]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액상당액은?
문41] 재산세 부과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Ⅶ.  합 산 배 제 주 택  처음으로

문42]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3]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4] 기존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5]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문4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문47]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차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문48] 최초 합산배제 신청후 주택가격 상승이나 증축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문49] 합산배제 적용을 받던 매입임대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문50] 임대주택 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문51]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문52]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문53]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적용 요건은?



Ⅷ.  종부세 신고·납부 및 경정 등  처음으로

문5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을때 받는 불이익은?
문55]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56]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문57]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항상 시장·군수 에게 의견조회하여야 하는지?
문58]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은?
문59]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분납 방법은?
문60]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물납 방법은?
문61] 종합부동산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Ⅸ.  재 산 세 과 세 표 준  처음으로

문62]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문63]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문64]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1구의 주택”에서 “1구”란는?
문65]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문66]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67]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68]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69] 재산세 경감 규정의 적용 방법은?
문70]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Ⅹ.  기 타 사 항  처음으로

문71]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문7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문7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의 차이점은?



문 1] 금년도에 적용되는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답) 보유세 개편으로 종전의 면적 위주의 과세방식에서 시가에 상응하는 과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올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80%, 별도합산토지는 60%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내년에 90%, 2009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며, 별도합산토지는 내년에 65%, 매년 5%P씩 상향조정하여 2015년부터 100%를 적용합니다.


문 2] 금년도에 추가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답)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이하,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사용승인(사용검사)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은 금년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정기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신청을 한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문 3] 금년도에 개선된 가정용보육시설용 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답) 가정용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사업자등록을 합산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문 4] 금년도에 신설된 서비스업용 등의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 내용은?

답)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40억원이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관광호텔업용 토지, 종합휴양업용 토지, 유원시설업용 토지, 스키장업용 토지,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3년 동안 과세기준금액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문 5] 올해 시행되는 종부세 신고안내 및 신고납부 방법은?

답) 종부세 시행 세 번째 해인 금년도에도 자진 신고납부에 따른 불편을 고려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고지납부 수준에 준하는 세액계산과 신고서(안)을 제공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세액을 안내하고자 지난 9월중에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세액계산을 하여 안내 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안내한 과세대상 물건내용이 자신의 보유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신고서 표지만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 또는 fax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간편전자신고 또는 전화를 이용한 ARS(☏1544-0098) 간편신고하시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신고·납부절차가 종료됩니다.

문 6] 과세대상 물건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신고 편의 제공은?


답) 올해 종부세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이 5건 이상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수동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전산매체(CD)에 수록·제공하여 자동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7] 책임직원이란?

답) 책임직원이란 신고안내에서부터 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고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하여 납세자가 불편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별로 지정된 신고전담직원을 의미합니다.


문 8] 종부세 신고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답) 종부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령사항과 신고서 작성요령 등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령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 1588-0060)에 문의하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9]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의 자진납부서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액과 분납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안내하였는데 납부 방법은?

답) 고액납세자(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분납제도를 활용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고기간내에 납부할 세액과 분납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2매의 자진납부서로 신고안내하였습니다. 2매의 자진납부서 중 신고기간내에 납부분은 ’07. 12. 17일까지, 분납분은 다음해 1.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10] 과세대상 물건이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서식에 출력하여 자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최초 신고안내시 과세대상 물건이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를 전산매체로만 제공하고 문서로 출력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법정서식에 인쇄된 출력물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11] 과세대상 물건이 4건 이하인 납세자도 신고안내시 전산매체(CD)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답) 과세대상 물건명세가 4건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문의하시면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전산매체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12]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 및 부속서류는?

답) 신고안내 받은 물건명세서상의 내역이 과세기준일(6. 1일) 현재 자신이 보유한 물건내용과 일치한 경우에는 세액계산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후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간편전자신고 또는 전화 ARS 간편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물건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신고 안내받은 세액이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개인용 PC에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고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신고내용이 수록된 전산매체와 함께 회신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문13]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신고안내자료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신고 방법은?

답)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일) 현재의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신고안내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시군구)에 재산세 부과 등 사실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의 책임직원에게 의뢰하면 핫라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확인하여 드립니다.





문14] 세대합산이 잘못되어 신고안내된 경우 신고 방법은?

답) 올해 종부세 신고안내는 주민등록 및 호적 등 공부상 확인된 내용에 따라 세대합산하여 신고안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고안내 내용중 세대합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실제 세대구성 현황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문15] 합산배제 사전 신청 기간중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고기간 중 합산배제 신청은 가능한지?

답)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종부세 납세자 모두에게 종부세액을 정확히 계산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중에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합산배제사전신청기간 중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정기신고기간중에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며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문16]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착오로 합산배제 사전신청한 경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주택을 착오로 잘못 합산배제 사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고시에 과세대상 주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문17]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 안내 절차는?

답) 주소 이전 등으로 당초 안내된 세무서와 신고하여야 할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통수보로 세무서간 안내문의 수동 통보에 따른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문이 출력된 세무서에서는 중앙처리 웹화면에서 통보처리를 하고 수보세무서에서는 익일 수보처리후 책임직원을 지정하고 안내 서식을 재출력하여 신고안내하게 됩니다.


문1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건축물, 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등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19]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답) 과세대상 부동산를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나 잔금지급일보다 등기일이 앞선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종부세 부담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할 것입니다.


문20]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무서는?

답)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를 관할 세무서,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문21]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답)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대원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과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주거겸용 가정보육시설)으로 신고기간(’07. 12. 1〜12. 17)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22] 토지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답)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소유자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서비스업용 등의 과세특례대상 토지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과세유형별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토지에 대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합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범위내에서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문2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문24] 공시가격이란?

답)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공시한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25] 주택 및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주택은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세대별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40억원(서비스업용 등의 과세특례대상 토지는 200억원)을 공제하면 각각의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문26]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종부세법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시군구의 감면조례등에 의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감률을 반영한 후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문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답)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면 당해 세액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주택공시가액-6억원)☓세율-누진공제액}☓과표적용률(80%)

  ※ ’07년 과세표준 적용비율 :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80%), 별도합산 토지(60%)  


문2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한 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 초과구간에 대한 실제 납부된 재산세를 공제하고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문29]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일정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답) 종부세는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 중 전국합산(세대별, 인별)한 결과 기준금액(주택 6억, 종합합산 토지 3억, 별도합산 토지 40억, 서비스업용 등의 과세특례대상 별도합산 토지 2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부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과표적용률]에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계산된 재산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중 중복 계산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30]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답) 세대별(인별)로 합산하여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 중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재산세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을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
부과된
재산세 합계액

기준금액 초과금액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공시가격 합계금액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문31] 1세대란?

답)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1세대라 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32] 혼인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가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답) 혼인이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문33]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자는?

답)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 주택 소유자 또는 주된 토지 소유자가 종부세에 대한 신고 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문34] 세대별 합산 과세할때 납세의무자인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의 판정 방법은?

답) 세대원 개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자가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되며,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문35] 주된 주택(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에 대한 납세의무는?

답)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와 주된 주택(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문36] 위장 이혼에 의한 방법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답)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 1일) 현재의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하지 아니하고 공부(호적부)상 이혼 처리한 경우에는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부부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장 이혼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래세(등록세, 취득세), 증여세 및 등록비용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전에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3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답) 보유세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할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300%(별도합산토지는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액=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1)+종부세2))☓300%(별도합산 150%)

                                                                                    
  1)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세부담상한은 미적용)
  2) 종부세는 종부세액(종부세 과세표준×세율×과표적용률)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한 세액(세부담상한은 미적용)


문38]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과 세율 및 적용률을 각각 적용하며,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문39] 전년도와 금년도의 보유 부동산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올해와 전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문40]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액상당액은?

답) 주택 신축과 같이 전년도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과 동일한 상태로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세액상당액(재산세, 종부세)을 계산합니다.


문41] 재산세 부과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답) 재산세 부과시 올해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며, 올해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즉, 당해연도 기준으로 전년도분을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문42]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임대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1호당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07. 12. 1부터 12. 17까지) 내에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43]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149㎡이하, 호당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07. 12. 1부터 12. 17까지) 내에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44] 기존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종합부동산세 시행일(’05. 1. 5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 과세기준일(’05. 6. 1)의 호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45]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 임대주택별로 동일 시도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은 5호,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2호 이상 임대하면 됩니다.



문4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답)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기존임대·건설임대는 2호(매입임대는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부터 5년(10년)을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합니다.

문47]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차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은?

답) 중도 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매입임대주택:10년, 건설 및 기존임대주택: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종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48] 최초 합산배제 신청후 주택가격 상승이나 증축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임대중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49] 합산배제 적용을 받던 매입임대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답) 상속에 의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문50] 임대주택 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답)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또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종부세 신고기간내에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문51]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답)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문52]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문53]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적용 요건은?

답) 종부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은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여 시장군수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자가 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문5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을때 받는 불이익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가산세는 40%,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부세 시행 초기임을 감안 시행 후 3년간(2007년까지)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55]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며, 과다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56]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답) 재산세의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의견조회서에 확인할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하고 그 결과를 20일 내에 수보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문57]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항상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답) 재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후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미비로 종부세를 추징하는 때에는 의견조회 없이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습니다.


문58]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은?

답)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면 당해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59]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분납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고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2007년의 경우에는 2008. 1. 31일)에 분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60]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물납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문61] 종합부동산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답)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62]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2007년 재산세 과세표준은?

답)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은 공시된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동일 관내(시·군·구)에 소재하는 과세유형별 토지공시가격 합계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문63]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답) 공시된 주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문64]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1구의 주택”에서 “1구”란는?

답)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1구이며, 단독주택은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1동의 건물 전체(보일러실, 창고 포함)가 1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을 1구로 하고 있습니다.


문65]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답) 공시된 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은 행자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가격을 산정하며, 단독주택은 시장·군수 등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문66]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주택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문67]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

용 도 지 역 별
적 용 배 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7배

                                                                            

문68]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문69] 재산세 경감 규정의 적용 방법은?

답)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토지는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경감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경감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70]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답) 주택분 재산세는 50%씩 2회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50%는 7. 16일부터 7. 31일까지, 나머지 50%는 9. 16일부터 9. 30일까지 각각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 16일부터 9. 30일까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71]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답)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중인 농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시지역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세대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문7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답) 전국 읍·면 지역과 시지역내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시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에 위치하는 공장용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서비스업용 등의 별도합산 과세특례 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매년 9.16일부터 9.30일까지 보유토지현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문7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의 차이점은?

답) 재산세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매년 7월(7. 16〜7. 31)과 9월(9. 16〜9. 30) 중에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는 지방세법상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2007년은 12. 1일부터 12. 17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관리자 2022.05.20 0
195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관리자 2021.03.12 1
194 전방조정자동차 관리자 2021.01.20 2
193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리자 2020.05.28 1
19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관리자 2020.04.09 0
19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0.04.08 0
19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자 2020.03.17 0
189 임대의무기간 변천 관리자 2020.02.03 0
188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관리자 2020.01.28 0
187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관리자 2020.01.14 0
186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관리자 2020.01.10 0
18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관리자 2019.07.02 0
184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관리자 2019.05.30 1
183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관리자 2019.05.24 0
182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관리자 2019.05.24 0
181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관리자 2019.03.21 0
180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관리자 2018.10.24 0
179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관리자 2018.10.17 0
178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관리자 2018.10.05 0
17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리자 2018.09.20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