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등록세의 종류 및 첨부서류
등기 등록의 종류 |
과세표준액 |
첨부서류 |
비고 |
근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 → 설정금액 |
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
|
저당권 이전 |
채권금액 |
저당권이전계약서 |
|
전세권 설정 |
채권금액 → 설정금액 |
전세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위임장 |
|
가압류 |
채권금액 → 청구금액 |
가압류신청서 |
|
경매신청 |
채권금액 → 청구금액 (등기신청접수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채권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과표를 정함) |
경매신청서 |
|
가등기 |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 매매예약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 높은 것으로 적용 ○ 담보가등기 → 채권금액 |
매매예약계약서 |
|
가처분 |
가처분대상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 채권금액 가처분대상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 시가표준액 |
가처분신청서 |
가처분신청 내용에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을 과표로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목적물가액으로 한다. 간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소가계산(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한 토지과표 사용)방법에 의한 목적물가액을 과표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바람. |
지상권설정 |
부동산가액 → 시가표준액(토지에 대해서만 설정) |
지상권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
현재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의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음 |
지역권설정 |
요역지가액 → 시가표준액 |
지역권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
요역지 : 두 토지중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 |
임차권 설정 임차권등기명령 |
○ 채권금액 → 월임대차금액 ○ 정액 등록세 3,000원 |
전세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
전세기간 만료시나 월임대차금액이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 3,000원 |
기타(표시변경,주소변경,말소,멸실,대지권 등) |
건당 정액 등록세 3,000원 |
없음 |
|
법인의 설립 |
○ 영리법인 : 자본금 (대도시:3배중과)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법인) : 자본금 (대도시:3배중과) |
설립신청서 |
계산된 등록세액이 75,000원보다 적을 경우 75,000원이 납부할 등록세임.(대도시 중과인 경우 225,000원 적용) |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
○ 정액 등록세 : 23,000원 (대도시는 3배중과 적용하여 69,000원) ○ 관내이전 신소재지 : 23,000원 |
지점설치신청서 |
|
법인의 자본금 증자 |
증자금액 (대도시:3배중과) |
등기부등본,자본금증자신청서 |
설립일이나 대도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면 중과대상 |
법인의 본점이전 |
○ 본점 신소재지 : 75,000원 ○ 본점 구소재지 : 23,000원 ○ 관내이전 신소재지 : 75,000원 |
|
대도시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세율적용 대도시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액 |
법인의 이사변경 등 |
정액 등록세 23,000원 |
|
일괄등기 신청의 경우 각 등기 항목별로 매1건으로 산정. 다만, 수인의 이사변경,수개의 목적변경,수인의 지배인변경 등에 대하여는 1건으로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