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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기타등록세의 종류 및 첨부서류

관리자 2009.03.25 12:49 조회 수 : 0


기타등록세의 종류 및 첨부서류

등기 등록의 종류

과세표준액

첨부서류

비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금액 → 설정금액

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저당권 이전

채권금액

저당권이전계약서

 

전세권 설정

채권금액 → 설정금액

전세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위임장

 

가압류

채권금액 → 청구금액

가압류신청서

 

경매신청

채권금액 → 청구금액

(등기신청접수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채권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과표를 정함)

경매신청서

 

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 매매예약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 높은 것으로 적용

○ 담보가등기 → 채권금액

매매예약계약서

 

가처분

가처분대상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 채권금액

가처분대상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 시가표준액

가처분신청서

가처분신청 내용에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을 과표로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목적물가액으로 한다. 간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소가계산(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한 토지과표 사용)방법에 의한 목적물가액을 과표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바람.

지상권설정

부동산가액 → 시가표준액(토지에 대해서만 설정)

지상권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현재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의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음

지역권설정

요역지가액 → 시가표준액

지역권설정계약서 또는 위임장

요역지 : 두 토지중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

임차권 설정

임차권등기명령

○ 채권금액 → 월임대차금액

○ 정액 등록세 3,000원

전세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전세기간 만료시나 월임대차금액이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 3,000원

기타(표시변경,주소변경,말소,멸실,대지권 등)

건당 정액 등록세 3,000원

없음

 

법인의 설립

○ 영리법인 : 자본금 (대도시:3배중과)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법인) : 자본금 (대도시:3배중과)

설립신청서

계산된 등록세액이 75,000원보다 적을 경우 75,000원이 납부할 등록세임.(대도시 중과인 경우 225,000원 적용)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 정액 등록세 : 23,000원 (대도시는 3배중과 적용하여 69,000원)

○ 관내이전 신소재지 : 23,000원

지점설치신청서

 

법인의 자본금 증자

증자금액 (대도시:3배중과)

등기부등본,자본금증자신청서

설립일이나 대도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면 중과대상

법인의 본점이전

○ 본점 신소재지 : 75,000원

○ 본점 구소재지 : 23,000원

○ 관내이전 신소재지 : 75,000원

 

대도시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세율적용

대도시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액

법인의 이사변경 등

정액 등록세 23,000원

 

일괄등기 신청의 경우 각 등기 항목별로 매1건으로 산정. 다만, 수인의 이사변경,수개의 목적변경,수인의 지배인변경 등에 대하여는 1건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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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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