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토지등급

일순 2008.10.08 14:43 조회 수 : 0

등급

가액

등급

가액

등급

 

 

 

 

가액

등급

가액

등급

가액

등급

가액

84.6.30

이전

84.7.1이후

84.6.30
이전

84.7.1
이후

84.7.1
이후

84.7.1
이후

84.7.1
이후

84.7.1
이후

1

0.30

1

51

1,814.9

63

101

626

151

7,070

201

81,000

251

928,000

2

0.60

2

52

2,117.4

66

102

657

152

7,420

202

85,000

252

975,000

3

0.90

3

53

2.419.9

69

103

589

153

7,790

203

89,300

253

1,023,000

4

1.20

4

54

2.722.4

72

104

723

154

8,180

204

93,700

254

1,075,000

5

1.50

5

55

3,024.9

75

105

759

155

8,590

205

98,400

255

1,128,000

6

1.80

6

56

3.629.9

78

106

796

156

9,020

206

103,000

256

1,185,000

7

2.1

7

57

4,234.9

81

107

835

157

9,470

207

108,000

257

1,244,000

8

2.4

8

58

4,839.9

85

108

876

158

9,940

208

113,000

258

1,306,000

9

2.7

9

59

5,444.9

89

109

919

159

10,400

209

119,000

259

1,372,000

10

3.0

10

60

6,049.9

93

110

964

160

10,900

210

125,000

260

1,440,000

11

3.6

11

61

7,562.4

97

111

1,010

161

11,500

211

131,000

261

1,512,000

12

4.2

12

62

9,074.9

101

112

1,060

162

12,000

212

138,000

262

1,588,000

13

4.8

13

63

10,587.4

106

113

1,110

163

12,600

213

145,000

263

1,667,000

14

5.4

14

64

12,099.9

111

114

1,170

164

13,300

214

152,000

264

1,751,000

15

6.0

15

65

15,124.9

116

115

1,220

165

13,900

215

160,000

265

1,838,000

16

7.5

16

66

18,149.9

121

116

1,280

166

14,600

216

168,000

266

1,930,000

17

9.0

17

67

21,174.9

127

117

1,350

167

15,400

217

176,000

267

2,027,000

18

10.5

18

68

24,199.8

133

118

1,420

168

16,100

218

185,000

268

2,128,000

19

12.0

19

69

27,224.8

139

119

1,490

169

17,000

219

194,000

269

2,235,000

20

15.1

20

70

30,249.8

145

120

1,560

170

17,800

220

204,000

270

2,346,000

21

18.1

21

71

36,299.8

152

121

1,640

171

18,700

221

214,000

271

2,464,000

22

21.1

22

72

42,349.8

159

122

1,720

172

19,600

222

225,000

272

2,587,000

23

24.1

23

73

48,399.7

166

123

1,810

173

20,600

223

236,000

273

2,716,000

24

27.2

24

74

54,449.7

174

124

1,900

174

21,700

224

248,000

274

2,852,000

25

30.2

25

75

60,499.7

182

125

1,990

175

22,700

225

261,000

275

2,995,000

26

36.2

26

76

75,624.6

191

126

2,090

176

23,900

226

274,000

276

3,145,000

27

42.3

27

77

90,749.5

200

127

2,190

177

25,100

227

287,000

277

3,302,000

28

48.3

28

78

105,874.5

210

128

2,300

178

26,300

228

302,000

278

3,467,000

29

54.4

29

79

120,999.4

220

129

2,420

179

27,600

229

317,000

279

3,640,000

30

60.4

30

80

151,249.3

231

130

2,540

180

29,000

230

333,000

280

3,822,000

31

75.6

31

81

181,499.1

242

131

2,670

181

30,500

231

350,000

281

4,014,000

32

90.7

32

82

211,749.0

254

132

2,800

182

32,000

232

367,000

282

4,214,000

33

105.8

33

83

241,998.9

266

133

2,940

183

33,600

233

385,000

283

4,425,000

34

120.9

34

84

272,248.7

279

134

3,090

184

35,300

234

405,000

284

4,646,000

35

151.2

35

85

302,498.6

292

135

3,240

185

37,100

235

425,000

285

4,879,000

36

181.4

36

86

362,998.3

306

136

3,400

186

38,900

236

446,000

286

5,123,000

37

211.7

37

87

423,498.0

321

137

3,570

187

40,900

237

469,000

287

5,379,000

38

241.9

38

88

483,997.8

337

138

3,750

188

42,900

238

492,000

288

5,648,000

39

272.2

39

89

544,497.5

353

139

3,940

189

45,100

239

517,000

289

5,930,000

40

302.4

40

90

604,997.2

370

140

4,130

190

47,300

240

543,000

290

6,227,000

41

362.9

42

91

665,497.0

388

141

4,340

191

49,700

241

570,000

291

6,538,000

42

423.4

44

92

725,996.7

407

142

4,560

192

52,200

242

598,000

292

6,865,000

43

483.9

46

93

786,496.4

427

143

4,790

193

54,800

243

628,000

293

7,208,000

44

544.4

48

94

846,996.1

448

144

5,020

194

57,500

244

660,000

294

7,569,000

45

604.9

50

95

907,495.9

470

145

5,280

195

60,400

245

693,000

295

7,947,000

46

756.2

52

96

967,995.6

493

146

5,540

196

63,400

246

727,000

296

8,345,000

47

907.4

54

97

1,028,495.3

517

147

5,820

197

66,600

247

764,000

297

8,762,000

48

1,058.7

56

98

1,008,995.0

542

148

6,110

198

69,900

248

802,000

298

9,200,000

49

1,209.9

58

99

1,149,494.8

569

149

6,410

199

73.400

249

842,000

299

9,660,000

50

1,512.4

60

100

1,209,994.5

597

150

6,730

200

77,100

250

884,000

300

10,143,00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